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가산, 컨설팅 지원’이 가능해질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 의원은 최근 의료기관 평가 인증 관련 규정을 새롭게 정비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인증 의료기관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개정안은 인증을 받은 기관에 요양급여비용을 가산하고,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윤종필 의원은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해 인센티브와 컨설팅 지원을 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은 병원들의 인증 참여를 독려하고, 인증을 통해 의료기관의 질을 높여 환자와 의료인 모두가 행복한 병원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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