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패 보기 십상인 요양병원 사건사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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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패 보기 십상인 요양병원 사건사고들
  • 안창욱 기자
  • 승인 2019.03.25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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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킴장애, 화상, 부주의 등으로 인한 의료분쟁 주의
의사등급·영양사가산 부당청구 적발 행정처분 속출
요양병원도 급성기병원 못지않게 낙상, 부주의 등으로 인해 많은 손해배상소송이 발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지조사 과정에서 부당청구가 확인돼 과징금,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도 적지 않다. 요양병원과 관련한 분쟁 사례를 정리했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초점] 요양병원 다빈도 의료분쟁

#1 요양병원 간호사가 적외선치료기로 치료하는 과정에서 심재성 2도 화상을 초래한 사건.

환자는 뇌경색, 다발성경화증,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치매로 C요양병원에 입원했다.
간호사는 환자의 복부에 두드러기가 나는 등 피부질환이 발생하자 연고를 도포하고, 적외선 치료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복부에 심재성 2도 화상을 입었다. 

[환자 측 주장]
화상은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 없이 연고를 건조시키기 위해 적외선치료기를 사용하면서 지나치게 뜨겁지 않게 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해 발생한 것이므로 환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병원 측 주장]
간호사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적외선치료기를 적절히 사용해 치료했지만 해당 환자가 임의로 치료기를 환부에 지나치게 근접하게 끌어당겨 사용한 잘못으로 인해 발생했다.   

[법원의 판단]
해당 환자가 치료기를 지나치게 끌어당겨 사용했고, 그로 인해 화상을 입었다 하더라도 요양병원으로서는 환자가 적외선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이를 임의로 조작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치료과정을 예의 주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 위 치료과정에서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2 요양병원 의사등급, 간호등급 등을 부당청구하다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참고로 간호등급 산정 대상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는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해야 산정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원고 요양병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원고는 의사 D가 비상근으로 근무했음에도 상근의사로 신고해 입원료 차등제 등급을 실제 2등급이지만 1등급으로 신고했다.  

또 간호사 E가 간호인력 채용 등의 업무를 하고, 간호조무사 F가 외래진료 보조업무를 담당했음에도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인력으로 신고해 간호등급을 높게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환수 및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원고의 주장]
의사 D는 월, 수, 금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화, 목은 오후 6시부터 오전 9시까지, 토요일은 격주로 9시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근무해 주 40시간 이상 근무한 상근의사로 봐야 한다.

간호사 E는 부수적으로 입원병동 근무표를 작성하고 입원환자들의 고충을 병원에 전달하는 업무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했다. 

[법원의 판단]
현지조사 당시 D는 ‘원고와 주5일 근무하기로 계약했지만 출퇴근 및 휴가 등을 자유롭게 사용하기로 보장받았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했다.
이와 함께 ‘월, 수, 금은 주간 근무를, 토요일은 격주로 점심 때까지 근무했고, 야간에는 퇴근 후 병원으로부터 급한 연락을 받을 때에만 출근하는 방식으로 근무했다’는 사실확인서도 작성했다.

D의 월급은 다른 의사의 1/2에도 못 미치는데 이는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D는 병원에서 평일은 주 3일 주간 근무를, 토요일은 격주로 오전 근무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근무조건 및 형태, 업무 강도 등에 비춰 보면 상근의사로 보기 어렵다.  

간호사 E는 ‘병원의 간호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간호인력 채용, 간병인 관리, 향정약 관리 등을 했고, 입원환자에 대한 주사, 투약 처치 등은 하지 않았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간호등급과 관련한 입원환자 간호업무 전담간호사로 보기 어렵다.  

#3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하다 적발되면 환수 뿐만 아니라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이 뒤따른다. 거짓청구할 당시에는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4~5년 뒤 복지부 현지조사나 심평원의 방문심사, 공단의 현지확인 과정에서 적발되는 게 대부분이다.

이번 사건은 영양사를 시간제 근무자로 볼 것인가, 아니면 상근인력으로 볼 것인가 하는 게 쟁점이다.

입원환자 식대 직영가산은 소속 영양사가 1명 이상 상근할 때 산정할 수 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원고 요양병원을 현지조사한 결과 영양사 K씨가 주 6일간 비상근으로 근무했음에도 상근한 것으로 신고해 직영가산료 2천여만원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복지부는 부당금액을 환수하고, 1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요양병원의 주장]
심평원 방문심사 당시 K씨가 확인서에 ‘본인은 오전 9~10시에 출근해 오후 3~4시 퇴근하고 있습니다’라고 기재한 것은 영양사 업무 수행의 일환으로 식자재 구입 및 시장조사를 위해 식품점에 갔다 오는 등의 이유로 정해진 근무시간보다 약 1시간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한 사정을 기재한 것이다.

또 K씨는 4대보험에도 가입돼 있었던 점을 종합하면 상근 영양사에 해당한다.

[법원의 판단]
K씨는 주당 근무시간이 최대 18시간에 불과하고, 조리원이 받은 월 급여 액수와 현격히 차이나는 것으로 보아 상근 영양사가 아닌 시간제 근무자였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4 요양병원이 뇌성마비 등의 소아청소년을 입원치료하고 일당정액수가를 청구하자 심평원이 낮병동입원료만 인정한 사안. 입원치료를 받은 환자라 하더라도 경제적, 비용효과적 관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에만 ‘장기환자’로서 1일당 정액수가를 기초로 의료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환자들은 만성질환자에 해당하고 가정의 관리가 어려워 입원이 필요하다고 할 뿐 경제적, 비용효과적 관점에서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판단 근거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원고 요양병원은 뇌성마비, 뇌출혈로 인한 사지편마비 소아 또는 청소년 8명을 입원시켜 의료경도 내지 의료중도에 해당하는 일당정액수가를 청구했다.

그러자 심평원은 환자들의 입원치료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환자들에게 실시한 재활치료 등의 행위별수가를 합산한 낮병동입원료 의료급여비용만 인정하고, 그 차액만큼을 삭감하는 감액조정처분을 했다. 

[요양병원의 주장]
이 사건 환자들은 뇌성마비나 뇌출혈로 인한 사지마비 등의 만성질환을 가진 소아와 청소년으로서 요양병원 입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없다.

또 이 사건 환자들은 호전이 없거나 장애가 고정되었다 하더라도 가정의 관리가 어려워 입원이 필요했다.  

[법원의 판단]
심평원이 이 사건 환자들에 대한 입원치료 필요성을 부정한 것은 이들이 소아, 청소년환자였기 때문이 아니다.

만성질환에 해당한다고 해서 곧바로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요양급여기준규칙에 따르면 단순한 피로회복, 통원불편 등의 이유로 입원지시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환자들은 입원치료가 각 상병의 최초 진단과 함께 이뤄졌다거나 새로운 증상이 나타났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경제적, 비용효과적 관점에서 환자들에게 필요했다고 보기 어렵다.

#5 요양병원이 비상근의사를 상근으로 신고하고, 통원치료 가능한 직원을 허위입원시켰다며 건강보험공단이 부당이득 환수처분을 했지만 법원이 처분취소한 사례.

원고는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료재단법인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원고가 심평원에 비상근 의사 A를 상근의사로 신고해 의사등급 1등급을 획득했고, 이를 통해 5개월간 2억여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요양병원의 진료지원부장 B, 간호부장 C, 경영지원팀장 D가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입원시켰을 뿐만 아니라 입원중 수시로 외출하고, 병원업무에 종사했다며 해당 요양급여비용 82만원을 부당청구했다고 판단,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했다.  

[인정사실]
전문의인 의사 A는 주 5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근무하기로 연봉계약을 체결해 근무해 왔다.

A는 다른 상근의사들과 일부 연봉 차이가 있을 뿐 근무시간, 임금 구성항목, 휴가 등에서 유사했고, 병원 검진센터에서 의뢰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자궁경부암검사를 시행하고 검사결과를 설명하는 업무를 병행했다.  

진료지원부장 B는 왼쪽 어깨 통증, 기침과 가래, 전신 통증, 허리 및 어깨 등 통증, 오심, 구토, 복부 불편감 등으로 입원해 일반검사, 임상병리검사 등을 받았다.

간호부장 C는 갑상선암 수술 후 수차례 입원해 약물 투여, 수액 주사 등의 치료를 받았다.

경영지원팀장 D는 넘어져 오른쪽 손뼈 분쇄골절로 석고붕대 고정 치료후 입원해 표층열치료, 단순운동치료 등을 받았다.

[법원의 판단]
의사 A의 근무조건, 근무시간 등에 비춰 보면 상근의사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근의사로 신고해 부당하게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건강보험공단은 A가 근무시간 중 병원 밖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통화한 내역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실제 근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병원 밖 통화내역은 5개월 중 단 3일에 불과하고, 병원 밖 신용카드 사용은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사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점심시간이나 퇴근 전후 사용한 내역도 다수 있다.

B, C, D가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다거나 입원치료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입원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6 요양병원이 허가병상 외 병상을 늘리면서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 식대를 포함한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

원고는 요양병원을 개원할 당시 164병상 규모로 개설허가를 받았는데 보건복지부 현지조사에서 4층 휴게실을 입원실로 변경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건강보험공단은 휴게실에 입원한 환자 18명의 식대를 포함한 요양급여비용 약 2억여원을 환수한다고 통보했다.

원고는 환수처분 외에 자치단체로부터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도 받았다.

[법원의 판단]
해당 휴게실은 입원실의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된 입원실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해당 입원실에 입원한 환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은 병원에 입원한 환자 수가 허가병상 수를 초과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에 해당한다.

아울러 입원환자가 아님에도 입원환자 식대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면 그 식대비용은 부당비용을 받는 것이어서 당연히 환수 대상이 된다.

이 사건 처분 사유와 동일한 사실로 과태료 처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처분사유가 존재하는 이상 이를 이중처벌이라고 볼 수 없다.

#7 보건복지부가 요양병원을 현지조사하면서 거짓청구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조사대상기간을 36개월로 확장해 업무정지, 환수 조치하자 법원이 현지조사지침 위반이라며 처분 취소한 사례.

보건복지부는 원고 요양병원을 상대로 2011년 1~5월, 2012년 10~12월 등 8개월 진료분에 대한 현지조사를 했다.

그러던 중 복지부는 현지조사 대상 기간을 2010년 1월부터 36개월치로 확장했다.

그 과정에서 원고가 행정원장, 원무과장, 법인실 계장 등을 영양사 또는 조리사 상근 인력으로 신고해 영양사가산, 조리사가산을 받았다고 판단, 업무정지 100일 처분을 통보했고, 건강보험공단은 해당 부당청구금액 2억여원을 환수조치했다.

[원고의 주장]
보건복지부가 만든 현지조사지침에는 ‘조사과정 중 고의적 혹은 지속적 거짓청구가 확인되면 가장 최근 지급된 진료분을 기준으로 최대 3년의 범위 안에서 소급해 조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현지조사 당시 조사 대상 기간을 늘리기 전에 원고가 거짓청구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음에도 지침을 위반해 조사 대상 기간을 3년으로 확장해 조사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현지조사에서 복지부가 조사 기간을 확장한 것은 지침을 따르지 않아 위법하며, 이런 절차상 위법이 그 조사결과에 다른 처분의 실체적 위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 경미하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업무정지, 환수 처분은 위법해 취소한다.

#8 삼킴장애가 있는 파킨슨증후군 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음식물 섭취 관리상 주의의무

H씨(74세)는 비특이 파킨슨증후군 진단을 받아 피고 요양병원 6인실에 입원했다. 

H씨는 사고 당일 오전 11시 30분 경 병실에서 다른 환자가 먹고 있는 피자를 한 조각 얻어먹었다.

그런데 간병인으로부터 물을 한 잔 받아 마신 뒤 갑자기 몸을 가누지 못했다.

그러자 간병인은 간호사실에 이를 보고한 뒤 병실로 돌아와 환자를 침대에 눕혔고, 의사가 하임리히 처치, 심장마사지, 인공호흡 등을 실시했지만 사망했다.

H씨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흡인에 의한 기도폐색이었다.

[환자 즉 주장]
피고 요양병원은 환자들이 병원에서 제공하는 음식 외에 외부반입 음식을 함부로 섭취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간병인에게 관련 교육을 소홀히 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법원의 판단]
요양병원 원장은 파킨슨증후군 환자가 음식물을 함부로 섭취하는지 주의 깊게 관찰하는 등 돌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 간병인 등에게 환자 보호자나 방문객이 반입하는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에 관한 주의점을 교육하지 않았고, 간병인은 평소에도 보호자들이 가져오는 빵 등을 H씨에게 먹이기도 했다.

H씨는 일반적인 치매환자와 달리 파킨슨 증후군을 앓고 있어 삼킴장애 가능성이 크므로 음식물 섭취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1명의 간병인이 6명의 환자를 동시에 간병하는 병실에 환자를 배치한 탓에 간병인이 다른 환자를 돌보느라 자리를 비운 사이 다른 환자로부터 피자를 받아먹도록 방치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 환자는 피고 요양병원이 파킨슨증후군 환자의 음식물 섭취 관리에 관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9 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형 요양병원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면서 사전통지와 의견수렴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이 행정절차법 위반을 이유로 처분 취소.

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의사인 원고의 명의를 빌려 요양병원을 개설했다고 판단해 1년 4개월치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는 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건강보험공단은 환수 처분을 하면서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고, 의견제출 기회도 제공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

[법원의 판단]
건강보험공단이 원고에게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던 사실은 다툼이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또 해당 요양병원이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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