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노인환자들의 간병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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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노인환자들의 간병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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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3.26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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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시급하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저는 올해 46세 미혼 남자입니다. 햇수로 약 8년 전 어머니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신 후 좌측 편마비 판정을 받으시고 현재까지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어머니가 계시는 요양병원은 병원비, 간병비를 합쳐 한 달에 15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나도 이제 적은 나이가 아닌데 이러다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나? 어머니가 조금이라도 오래 곁에 계시길 원하지만 그렇게 되면 난 결국 지금처럼 혼자 쓸쓸히 노년을 맞이하는 건가. 부디 부양인들에게도 미래를 그리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인 복지정책이 하루 속히 수립되길 기원해 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진료비보다 간병비가 더 겁난다며 요양병원 간병비를 하루속히 급여화해 달라는 호소의 글이 수도 없이 올라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7년 전체 인구의 14%가 65세 이상인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고령화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는 점에서 부모를 요양병원에 모셔야 하는 가족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보니 간병비 부담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위해 ‘요양병원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모델을 제안해 관심을 모았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는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과 함께 ‘요양병원 간병비 부담 해결을 위한 요양병원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 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고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순구 교수는 요양병원 간병비를 급여화하면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간병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수 있고, 입원 환자의 안전과 존엄케어를 보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이윤환 기획위원장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는 노인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6만개를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가 단순히 환자와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을 넘어 간병의 질적 제고, 안전하고 존엄을 지킬 환자의 권리 보호,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가까운 일본의 사례만 보더라도 확인할 수 있다.
 
일본은 이미 2000년 개호보험을 도입, 간병서비스를 급여화했다.

이윤환 기획위원장은 "일본의 요양병원 역시 20년 전에는 인력 부족과 안전이라는 미명 아래 노인환자들을 침대에 묶어놓는 등 우리나라보다도 열악한 실정이었지만 노인의료의 선진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다름 아닌 간병의 급여화였다"고 환기시켰다.

그러나 일본과 달리 우리 정부는 인구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급성기병원 보장성강화에 보험재정을 집중 투여할 뿐 요양병원 노인환자들을 위한 급여확대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2019년도 업무계획을 보면 정부는 현재 5만개 병상에서 시행중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오는 2022년까지 10만개 병상으로 늘릴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회복기 재활의료기관과 국공립 요양병원 치매환자들에게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우선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 요양병원에 입원중인 만성기환자에 대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조차 시행할 계획이 없어 보인다. 이들 만성기환자들은 급성기병원 환자보다 입원기간이 훨씬 길어 간병비가 더 들어가고, 급성기환자보다 더많은 수발서비스가 필요한데도 말이다.    

더욱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토론회에서 요양병원형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하면 건강보험 재정난이 우려된다느니, 급성기병원에서 시행중인 모델과 맞지 않다느니 하는 황당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의학적 처지와 무관해 보험급여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도 무시한 채 대학병원 2~3인실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한 복지부가 만성기환자와 요양병원이 건강보험 재정난을 초래하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대해 노인요양병원협회 손덕현 수석부회장은 "노인들은 질 높은 의료와 간병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받을 권리가 있으며, 간병비 급여화는 요양병원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제도"라고 단언했다.

이어 그는 "노인은 개인이나 가정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하는 문제인데 지금까지는 제도권 밖에서 요양병원이 자체적으로 이러한 의무를 다해왔다"며 "더 이상 개인이나 요양병원에 이러한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이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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