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염증억제작용이 있는 의약품 성분인 ‘덱사메타손’을 넣은 한약을 제조·판매한 한의사 김 모(남, 36)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김 씨는 통풍치료 전문 한의원을 열고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3년간 내원 환자들에게 덱사메타손 성분을 첨가한 ‘동풍산’을 제조해 통풍 치료 특효약으로 판매했으며, 한약 제조에 약사 이모씨도 가담했다.
덱사메타손은 항염증 및 면역억제 효과가 있는 스테로이드 의약품 성분이다.
식약처는 ‘동풍산’ 성분을 분석한 결과 한약 1포 당 ‘덱사메타손’이 최대 0.6mg 함유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용법·용량(1회 1포씩, 1일 2회)에 따라 동풍산을 복용할 경우 의약품으로 허가받은 덱사메타손 1일 최소 복용량의 2.4배에 해당한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전문약인 경구용 덱사메타손 복용량은 1일 0.5∼8mg이며 해당 제품 복용 시 쿠싱증후군, 소화성 궤양, 위장관 출혈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해당 한약을 처방받은 환자는 즉시 복용을 중단해야 한다.
쿠싱증후군은 얼굴이 달덩이처럼 둥글(Moon Face)게 되고, 비정상적으로 목과 배에 지방이 축적되는 반면 팔다리는 가늘어지는 중심성 비만이며, 골다공증, 부종, 성욕감퇴, 심한 경우 정신이상을 보이기도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에 폐해를 미치는 식품·의약품 관련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엄정 단속·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의료&복지뉴스 '회원가입' 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의료&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