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 건강보험 확대, 두경부 MRI 급여화
  • 기사공유하기
난임시술 건강보험 확대, 두경부 MRI 급여화
  • 안창욱 기자
  • 승인 2019.04.03 18: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두경부 MRI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보조생식술 적용 기준 확대 △두경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응급실․중환자실 비급여의 급여화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난임치료시술(보조생식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기준이 확대된다.

현재 난임치료는 법적 혼인 관계에 있는 여성 연령 만 44세 이하(만 45세 미만) 난임 부부에 대해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시술 3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급여기준 상 연령제한을 폐지해 연령 만 45세 이상이더라도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거쳐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3회, 동결배아 2회, 인공수정시술 2회에 대해 추가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의학적 타당성과 사회적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이번 확대분의 본인부담률은 50%가 적용된다.

난자를 채취했지만 공난포만 나온 경우 현재 횟수를 차감하지 않는 대신 본인부담률이 80%지만 30%로 낮춰 공난포로 시술 진행 자체가 어려운 환자들이 다시 비용까지 많이 부담하는 이중고를 겪지 않도록 개선했다.

이번 급여기준 개선안은 관련 고시 개정 및 전산 개편 등을 거쳐 올해 7월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출산을 생각하는 부부가 난임으로 판명되기 전 적극적으로 신체상태를 확인하고 난임으로 진행되는 것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상담 및 교육, 검사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5월부터는 눈, 귀, 코, 안면 등 두경부 MRI 검사에도 건강보험을 확대한다.

두경부 MRI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면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종전의 평균 72만∼50만 원에서 26만∼16만 원으로 감소해 기존 대비 1/3 수준으로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응급실·중환자실 비급여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번에 보험이 적용되는 비급여 항목은 응급실·중환자실에서 주로 발생하는 의료행위·치료재료(소모품) 등 20여 개이다.

경피적 혈액 이산화탄소분압 및 산소포화도 측정, 혈소판약물반응검사(아스피린, P2Y12, 간이검사), 기관지폐포 세척액에서 림프구 아형검사(유세포분석법), chest bottle 등이며  장기이식전 면역거부 반응을 측정하는 HLA유세포교차시험(B세포)검사, 아스피린 복용하는 환자의 혈소판 기능을 측정하는 혈소판 약물반응검사 등이 대상이다.

복지부는 보험 적용 확대에 따라 약 300억 원의 비급여 부담이 해소되고,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검사비 및 소모품 비용이 1/4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건강보험공단과 약가 협상이 이뤄진 골수종(재발 또는 불응성 다발 골수종) 치료제 ‘다잘렉스주((주)한국얀센)와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 스핀라자주((주)사이넥스)도 건강보험 적용이 적용된다.

의료&복지뉴스 '회원가입' 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