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폭행 상해시 징역 또는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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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폭행 상해시 징역 또는 벌금형
  • 이주영 기자
  • 승인 2019.04.05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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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국회가 5일 본회의를 열어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한 의료법 개정안을 가결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 등을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을 감경하는 주취감경 적용 배제 등도 담고 있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이번 법 개정이 그 동안 가려졌던 의료인에 대한 폭력 근절의 계기가 되어 진료현장에 더 이상의 폭력사건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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