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과 요양병원 구분 못하는 언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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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과 요양병원 구분 못하는 언론들
  • 안창욱 기자
  • 승인 2019.04.08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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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센터' 성적학대 사건을 '요양병원'으로 보도
요양병원협회 정정보도 요구해도 상황 반복

상당수 언론들이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을 구분하지 못해 요양병원 이미지를 악화시키는 상황이 잇따르고 있다.

KBS, YTN, 연합뉴스를 포함한 10여개 매체는 7일자로 ‘요양병원 복도에서 요양보호사가 80대 노인의 하반신을 노출한 채 기저귀를 교체한 행위는 노인복지법상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고 일제히 기사화했다.

기사를 종합해 보면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양보호사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만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3월 인천 서구의 한 요양센터 복도에서 84세 여성의 하반신을 노출한 채 기저귀를 교체해 성적 수치심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노인복지법 상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는 적어도 성적 언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한해 해석해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이 공개된 장소인 복도에서 가림막 없이 피해자의 기저귀를 교체한 행위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가혹 행위에 해당한다며 항소했다

2심 법원은 “요양보호사가 피해자의 기저귀를 갈아 채울 당시 주변에는 요양보호사 3명이 더 있었고, 다른 입소 노인들도 그 장면을 볼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면서 “스스로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노인이라고 하더라도 신체 특정 부위를 드러낸 채 기저귀를 가는 장면을 다른 사람에게 보인다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언론들은 법원 판결을 기사화하는 과정에서 기사 본문에는 노인복지법상 요양시설에 해당하는 ‘요양센터’라고 기재해 놓고도 기사 제목을 하나같이 ‘요양병원’ 복도에서 노인 기저귀를 교체한 행위는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뽑아 마치 요양병원이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를 한 것처럼 묘사했다. 

문제는 부정적인 사건에서 이런 황당한 상황이 자주 발생해 요양병원의 이미지에 타격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4월 서울 마포구 요양원에 흉기를 들고 난입한 60대 남성 신모 씨가 약 3시간 만에 현장에서 검거되자 SBS를 포함한 상당수 매체는 ‘요양병원’에서 흉기 난동사건이 발생한 것처럼 보도했다.

특히 밀양 세종병원 화재 당시에는 기자들이 ‘세종요양병원’이라고 보도해 요양병원들이 반발하기도 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이런 기사가 날 때마다 해당 언론사에 일일이 전화해 수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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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ㅣ레기 2019-04-08 08:06:43
정말 이 기사보고 미치겠더라.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