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환자 타병원 임의진료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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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환자 타병원 임의진료 불이익
  • 안창욱
  • 승인 2019.04.08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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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 없이 외래진료 가면 진료비 전액 본인부담
요양병원 환자 입원시 건강보험공단 신고 의무화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요양병원 입원환자가 임의로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을 경우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전액부담해야 한다. 또 요양병원은 환자가 입원하면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야 요양급여비용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우선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요양병원 입원환자가 병원이 발급한 진료의뢰서 없이 임의로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으면 본인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하도록 규정을 정비한다.

요양병원은 입원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을 1일당 정액수가로 지급 받는데, 일부 환자들이 병원에 알리지 않은 채 임의로 대학병원 등에서 외래진료, 검사, 약 처방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로 인해 해당 요양병원은 심평원으로부터 해당 진료비를 삭감 당했고,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들이 일당정액수가를 악용해 비용 절감 차원에서 타 요양기관 진료를 조장하는 게 아니냐고 의심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요양병원 입원환자들이 임의로 타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요양병원에 환자가 입원하면 건강보험공단에 전산 등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요양병원의 불필요한 장기입원이나 사회적입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환자가 다른 병원에 입원했는지 여부 확인, 향후 커뮤니티케어와 관련해 지역사회 연계 지원 등을 위해 입원 현황 관리가 필요해 요양병원 입원시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한 후 요양급여를 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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