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강원도 동해안 산불피해 발생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이재민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의료급여 1종으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특별재난지역에서 사망이나 부상, 주거시설 피해 등을 입은 이재민으로서 피해 조사결과 재난지수 300 이상인 경우에 해당된다.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더라도 피해지역의 주택, 상가, 농지 등의 거주자 및 근로자 등 상시 체류하는 자가 피해를 입었다면 지원 대상이다.
이재민 의료급여 대상자가 되면 재난이 발생한 날로 소급해 병원과 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최대 6개월 동안 면제 되거나 인하된다.
지원절차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이재민 의료급여를 신청하면 시․군청에서 피해조사 후 대상자로 선정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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