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정책기조는 '장기입원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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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정책기조는 '장기입원 억제'
  • 안창욱 기자
  • 승인 2019.04.11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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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안 발표
중증환자 수가 인상, 경증환자 수가 동결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이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 공청회에서 연설하는 모습
보건복지부가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을 발표하는 모습

보건복지부가 올해부터 향후 5년간 시행할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수립한 가운데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장기입원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 공청회를 열어 건강보험제도의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등 중장기 비전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가입자단체, 공급자단체, 시민사회,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20여 차례에 걸친 간담회와 국민참여위원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을 마련했으며, 1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해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은 보다 큰 틀에서 건강보험 제도의 운영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장성강화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면서 환자 중심의 통합적인 의료제공 체계 구축,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을 통해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한 의료비 부담 경감 △병원 밖 지역사회까지 아우르는 통합적 의료제공체계 구축 △일차의료강화 및 의료기관 기능 정립을 뒷받침하는 건강보험 수가 운영 △합리적인 적정수가 보상 방안 마련 △급속한 인구고령화 대비 제도 지속가능성 제고 등을 담고 있다.

그 중 요양병원과 관련한 중장기계획은 건강보험 재정관리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겠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복지부는 “장차 예상되는 노인의료비 증가에 적극 대응하고,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요양병원 수가체계를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요양병원 입원환자 분류체계를 의학적 입원필요성을 중심으로 개편한다.

복지부는 지난해 입원환자 분류체계를 현재 7개군(의료최고도-고도-중도-경도-문제행동-인지장애-신체기능저하군)에서 5개군(의료최고도-고도-중도-경도-선택입원군)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정부는 문제행동 등을 동반한 중증치매환자에 대해서는 입원이 가능하도록 의료중도 등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또 정부가 이미 여러 차례 발표한 것처럼 중증환자 수가는 인상하되 경증 환자 수가는 동결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중증환자 치료 활성화를 위해 내년까지 환자분류군별 수가 및 본인부담체계를 정비한다. 

특히 정부는 2021년까지 장기입원에 대한 입원료 체감제를 강화하고,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제외, 장기입원 경증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축소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불필요한 장기입원이나 환자의 의사에 따른 선택적입원에 대해서는 환자의 비용부담을 일부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2022년까지 입원환자 등록시스템을 구축하고, 세부 처치내역 수집 등을 거쳐 요양병원별 기능이나 질병군별 별도 수가체계를 마련하는 등 환자분류 및 수가수준의 정기적인 조정기전 등 중장기 개선방향을 마련하기로 했다.

일본과 같이 의료-복지 연계 모델 도입 방안도 검토한다. 

복지부는 “내년까지 의료와 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중간적 형태의 요양병원-시설복합 모델 도입을 검토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신속 이송체계를 구축하는 등 의료-요양 서비스 연계, 악용 가능성 방지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내년 중 임종환자 등이 1인실 임종실을 이용할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가 발표한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은 의료&복지뉴스 'Download'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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