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사무장병원 등으로 취득한 부당이득의 압류절차를 단축하고, 고의적으로 부당이득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무장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이 대표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 등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금 추징은 보험료를 체납했을 때 추징하는 절차를 준용하고 있다.
사실통보, 독촉장 발송 등의 절차를 거쳐야만 압류가 가능해 실질적으로 압류를 위해서는 5개월 정도의 행정기간이 필요하고, 그 사이 피의자들은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많아 징수율이 극히 낮았다.
이에 개정안은 부당이득 징수 절차를 국세 추징 절차와 동일하게 수사결과 확인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바로 압류할 수 있도록 했다.
최도자 의원은 “압류까지의 행정기간을 5개월에서 2주 내외로 대폭 단축함에 따라 부당이득 징수율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최 의원은 “현재 건강보험료의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상을 공개하고 있지만 수백억원의 부당이익 추징을 거부하는 사무장에 대해서는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면서 “신상정보 공개 근거규정을 신설해 사무장의 이름 등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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