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교육만 30여개…비용도 허리 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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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교육만 30여개…비용도 허리 휠 판"
  • 안창욱 기자
  • 승인 2019.04.16 06:5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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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교육에 진 다 빼는 병원 직원들
고용보험 환급 대폭 축소, 비용부담 가중

"요즘 병원 직원들은 참 힘들겠다는 생각이 든다. 받아야 할 필수교육만 해도 30여가지에 이른다. 원장들은 더 불쌍하다. 법정교육 다 안받으면 과태료 물고, 올해부터 고용보험 환급액이 대폭 줄어 직원 교육비만 해도 1천만원 넘게 들어간다. 가뜩이나 경영도 어려운데…"

A요양병원 Y원장의 말이다.

Y원장은 최근 요양병원 의료진과 직원들이 매년 받아야 할 교육 목록에 대한 보고를 받고 깜짝 놀랐다고 한다.

우선 요양병원은 의료기관 인증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환자 권리와 의무 △ 질 향상과 환자안전 △감염관리 △심폐소생술 △소방안전관리 등 5대 인증교육이 필수다.

특성화교육도 있다.

△신체보호대 △의약품교육 △말기환자관리 등 특수한 직무에 필요한 교육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 △개인정보보호교육 역시 법정의무교육이어서 반드시 받아야 한다. 올해부터는 △감정노동자 보호교육이 추가됐다.

법령을 위반해 이들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료기관은 아동학대,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신고의무 대상이다 보니 의료인, 의료기사 등은 각각 5시간 분량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의료기관 인증평가의 5대 필수교육은 아니지만 △낙상관리 △불만고충처리 △욕창관리 △손위생 등 직무역량 관련 교육도 인증에 대비하기 위해 무시하고 넘어갈 수 없다.  

이게 전부가 아니다.

저수조 청소 대상 건축물 관리자 보수교육 등 자치단체 주관 보수교육까지 합치면 손으로 다 꼽을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의료 질을 높이고, 직원들의 업무 능력을 향상 시키기 위한 교육이라면 마땅히 교육에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의료기관들의 불만을 표출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A요양병원 관계자는 15일 "간호사나 직원들은 근무시간에 교육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근무외 시간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별도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면서 "병동간호사가 근무시간에 이러닝을 포함해 어떤 방식으로든 교육을 받으면 병동 근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비용 부담도 무시할 수 없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이들 교육비용은 고용보험 환급과정에서 전액 부담함에 따라 사업체는 비용부담이 없었다.

하지만 올해부터 이들 교육을 위탁하면 사업주가 전체 교육비의 10~40%를 부담해야 한다.

B요양병원 측은 "교육이 워낙 많다보니 자체 진행하기도 어렵고, 교대 근무를 하는 병원의 특성상 전직원을 모아놓고 교육 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해 이러닝을 해야 한다"면서 "교육비만도 1년에 1천만원 이상 지출해야 할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여기에다 요양병원은 '의무인증'이다보니 인증평가에서 요구하는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데 갈수록 교육 과목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5대 필수인증교육은 고용보험 환급과정 대상에서도 제외된 상태다.

C요양병원은 "의무인증으로 묶어놓고 인센티브도 없고, 교육비도 한푼 지원하지 않으면서 2기에는 받아야 할 교육까지 늘렸다"며 "반면 고용보험 환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게 횡포가 아니면 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A요양병원 측은 "워낙 교육이 많다보니 사실 무슨 교육이 얼마나 더 있는지 잘 모른다"면서 "근로감독관이 지적해서 알게 된 교육도 있다"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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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녀 2019-04-16 08:51:20
의무인증 족쇄 채우고 혜택은 없고, 자고일어나면 규제가 는다! 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