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시설 인력·병실 공유 21억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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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시설 인력·병실 공유 21억 환수
  • 안창욱 기자
  • 승인 2019.04.19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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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물리치료사 파견…입소자 미신고
S요양시설 행정소송 제기했지만 잇단 패소
사진: pixabay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물리치료사를 요양병원으로 보내 간병, 물리치료를 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요양시설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21억여원을 환수하자 법원은 이같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원고는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따른 S요양시설과 S요양병원을 함께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다.

원고는 1~3층 301호, 302호를 요양병원으로, 3층 303~311호 및 4~5층은 요양원으로 각각 사용했다.

해당 지역 자치단체는 S요양시설에 대해 현지조사를 벌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일부 부당청구한 사실을 확인했다. 

현지조사 결과 S요양시설은 일정 기간 요양보호사 16명, 물리치료사 L씨를 S요양병원으로 보내 간병, 물리치료를 하도록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요양시설은 요양보호사, 물리치료사가 정상근무한 것처럼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했다. 

또 S요양시설은 S씨 등 입소자 2명이 일정 기간 요양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었음에도 요양병원 입원환자인 것처럼 꾸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S요양시설은 수급자 K씨가 약 2개월간 요양병원에 입원했지만 요양시설에 입소해 생활한 것처럼 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았다.

S요양시설은 건강보험공단이 부당청구액 21억여원을 환수한다고 통보하자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S요양시설은 "요양병원에 입원중인 환자 3명을 요양시설에서 배우자와 함께 생활하게 하거나 요양보호사인 배우자로부터 요양보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했을 뿐 시설 입소자로 신고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S요양시설은 "수급자 K씨는 98세의 고령으로 언제 사망할지 모르는 긴급한 상황에 대비해 일시적으로 요양병원의 빈자리에 잠시 머물도록 한 것이어서 부정하게 장기요양급여를 수급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S요양병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은 "요양시설 소속 물리치료사는 근무시간 중 약 70%는 시설 입소자를, 나머지 30%는 요양병원 환자들을 대상으로 각각 물리치료를 했다"면서 "요양시설 물리치료사가 요양병원 환자들에게 물리치료를 제공한 이상 필요 근무시간인 월 160시간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요양시설 소속 요양보호사 16명이 일부 기간 중 요양병원에서 간병인 업무를 수행해 실제 시설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지 않았거나 일부 시간만 근무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에 따르면 심지어 요양보호사 L씨는 2~3개월만 요양보호사 일을 했고, 그 이후에는 주로 시설을 돌아다니면서 보수를 하거나 시설물 관리를 했으며, 요양보호사 J씨는 시설과 요양병원을 오가며 물리치료사, 요양병원 한의사 보조 업무를 했다.

아울러 법원은 "원고는 요양병원의 환자들을 배우자와 함께 생활하도록 하기 위해 요양시설에서 머물도록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런 사정만으로는 입소자 미신고 및 정원초과 등을 정당화할 수 없어 처분사유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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