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갑질근절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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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갑질근절 가이드라인 마련
  • 안창욱 기자
  • 승인 2019.04.2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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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직장내 갑질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건전문화 풍토조성을 위해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은 공단내 갑질에 대한 최소한의 판단 기준, 갑질 행위 발생 시 처리절차, 피해자 보호와 지원책 등을 담고 있다.

공단은 갑질 예방과 인식 개선을 위해 갑질 판단기준을 8가지 유형(법령 등 위반, 사적 이익 요구, 부당한 인사, 비인격적 대우, 기관 이기주의, 업무 불이익, 부당한 민원응대, 기타)으로 구분하고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현장의 고위직부터 전 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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