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보험사, 암재활 요양병원 상대 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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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보험사, 암재활 요양병원 상대 줄소송
  • 안창욱
  • 승인 2019.04.25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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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에 의한 고주파 온열암치료 타깃
"의사의 지도감독 아래 방사선사 기계 조작 정당"
본 사진은 의료용 고주파온열기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이며, 본 기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모 보험사가 광주, 전남지역의 상당수 암재활 요양병원들을 상대로 무자격자에 의해 행해진 고주파 온열암치료 보험금을 반환하라는 민사소송을 청구해 파장이 일고 있다.

A요양병원 관계자는 24일 "H보험사가 광주, 전남지역 암재활 요양병원 20여개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안다"면서 "손해배상 요구액도 많게는 5억여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H보험사는 2017년 말 자사 암보험 상품에 가입해 요양병원에 입원중인 암환자들을 설문조사했다.  

고주파 온열암치료를 받기 전에 의사가 진찰을 했는지, 온열치료실에 의사가 입회했는지 등을 물어 의사의 지시와 지도감독 없이 온열암치료한 경우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해 그간 요양병원에 지급한 치료비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B요양병원 원장은 "온열암치료는 의사의 지도감독 아래 방사선사가 장비를 조작할 수 있다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있고, 대학병원도 교수의 지시에 따라 방사선사가 행하고 있다"면서 "다만 의사가 병원에 없는 상황에서 치료를 했다면 논란의 소지가 없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민사소송은 누가 온열암치료를 해야 하는지를 다투는 첫 번째 사건이라는 점에서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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