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간호 등급 허위산정 요양병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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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간호 등급 허위산정 요양병원 적발
  • 안창욱 기자
  • 승인 2019.04.26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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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제보자 공익신고로 10억원 부당청구 적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모 요양병원이 입원환자 전담 간호인력, 의사인력을 허위로 신고하다 내부고발자에 의해 적발됐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252019년도 제1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20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들에게 총 51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20개 기관에서 부당청구로 적발된 금액은 총 87억 원에 달하며 이 날 지급 의결된 건 중 징수율에 따라 지급하게 될 최고 포상금은 간호인력과 의사인력을 거짓으로 신고한 요양기관 제보자에게 지급한 54백만 원이다.

B요양병원은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를 입원환자 전담간호사로, 한 달 중 하루만 근무한 의사를 상근인력으로 허위신고 후 간호등급 및 의사등급을 높게 산정하는 방식으로 99천만 원을 부당청구했다.

건보공단은 신고인에게 83백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지만 부당금액 징수율에 따라 54백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징수율에 따라 순차적으로 나머지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A의원은 화장품 외판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마치 영양사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 영양사 가산료 19천만 원을 부당하게 청구하다 적발됐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는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2005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신고자에게는 징수금액에 따라 최고 1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다양한 형태의 부당청구 적발을 위해서는 내부종사자 등의 공익신고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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