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협회-아셈노인인권센터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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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협회-아셈노인인권센터 협약
  • 안창욱
  • 승인 2019.04.30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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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노인환자 인권 증진 위해 교류 확대
"탈 기저귀 등 존엄케어는 생존 필수조건"
대한요양병원협회 손덕현(오른쪽) 회장과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임홍재 원장이 협약을 체결하는 모습
대한요양병원협회 손덕현(오른쪽) 회장과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임홍재 원장이 협약을 체결하는 모습

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손덕현)가 노인인권에 기반한 존엄케어 실천 의지를 피력한 가운데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원장 임홍재)와 협약을 체결, 앞으로 노인인권 증진을 위한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와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는 최근 노인인권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두 단체는 앞으로 노인인권 증진을 위한 △공동연구 및 학술교류 △교육 강화를 위한 정보 공유 및 협력 △문화·홍보·교육·인식개선 등 공동 콘텐츠 개발 협력 등의 사업을 할 계획이다.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는 국가인권위원회 산하 기관으로, 아시아-유럽정상회의 53개 회원국이 참여한 국제전문기구이다.

이날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임홍재 원장은 "요양병원 종사자들은 노인인권을 보호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노인인권을 보다 더 증진하기 위해 협회와 공동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임홍재 원장은 대한요양병원협회가 '노인의료복지, 인권에서 답을 찾다'를 주제로 최근 춘계학술세미나에서 노인인권 신장을 위한 존엄케어 선포식을 연 것에 대해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요양병원 의료진들이 요양병원협회 2019년 춘계학술세미나에서 '노인 권리 선언문'을 발표하는 모습
요양병원 의료진들이 요양병원협회 2019년 춘계학술세미나에서 '노인 권리 선언문'을 발표하는 모습

임홍재 원장은 "협회가 노인인권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열고 존엄케어를 선언한 것은 고령사회를 맞이한 우리나라 상황에서 아주 시의적절한 것이었다"면서 "센터는 협회가 모범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협회 손덕현 회장은 "전국 요양병원이 존엄케어를 실천할 수 있도록 일본 등의 실천사례를 참고해 한국형 존엄케어 모델을 마련하고, 사례발표대회 등을 정례화해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존엄케어(탈 기저귀, 탈 침대, 냄새 무, 욕창 발생 무, 신체억제 무 등)는 요양병원 이미지 개선뿐만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조건'이 되고 있다.

복지부는 오는 10월부터 요양병원의 의료최고도, 의료고도, 의료중도 일당정액수가를 10~15% 인상할 예정이다.

다만 의료중도군의 경우 기저귀를 하지 않고 하루 일정시간 보조를 받아 보행 등 '탈 기저귀' 훈련을 해야 인상된 수가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조만간 '탈 기저귀 훈련' 인정기준을 제시할 예정인데,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환자당 약 4천원 가량 낮은 수가가 지급된다.

협회는 요양병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존엄케어와 관련한 교육을 늘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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