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전문재활 부당한 심사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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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전문재활 부당한 심사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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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1.29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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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경 원무심사부장서초참요양병원
박미경 원무심사부장
서초참요양병원

, 척수의 중추신경계 질환 및 손상의 후유증은 다수에서 마비를 동반해 적절한 시기와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못하거나 치료를 중단하면 일상생활에 지장과 장애를 초래하므로 반드시 재활치료가 필요하다.

재활치료는 마비된 부분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근력을 강화하며 운동능력을 향상시키고, 일상생활에서의 기능, 의사소통 능력, 인지 및 지각 기능을 증진시키는 등의 효과가 있어 다방면에 걸친 복합적 치료가 더 효과적이다.

2012061일 심평원 심사지침에 근거하면 뇌손상(뇌졸중, 외상 상 뇌손상 등) 환자에게 장기간 시행하는 전문재활치료의 인정기준은 발병 후 2년 정도 인정하는 것으로 하되, 환자 기능회복 및 호전 여부 등을 고려해 발병 후 2년 이내라도 환자의 기능적 회복이 3개월 동안 확인되지 않으면 필요한 전문재활치료를 11회만 인정한다.

발병 후 2년이 경과하면 환자의 기능 상태 유지를 위하여 사-122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 -123 작업치료, -130 재활기능치료만 11회 인정하나, 2년이 경과하였음에도 환자 상태의 지속적인 호전이 있으면 3개월마다 기능 회복 및 호전 상태를 평가하여 필요한 전문재활치료를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심평원에서는 입원환자에서 12회 시행하는 전문재활치료에 대해 발병 후 경과 기간만을 기준으로 11회 또는 주 2~3회로 일괄 조정하거나 또는 특수치료를 복합치료나 단순치료로 하향 조정하는 문제가 있다.

예로 사-126 기능적 전기자극치료는 발병후 6개월 이상의 기간에서 11회로 일괄 조정하고, -122 중추신경계 발달 재활치료는 발병 2년 이상이거나 5년 이하는 주 3, 5년 이상이거나 8년 이하는 주 2, 8년 이상은 전체 불인정 등으로 구체적인 실시 횟수를 정했다.

또 사-130 재활기능치료는 5년 이상에서 복합운동치료로 조정하고 있다.

 

"심평원, 재활치료 조정 근거 제시해야 할 것"

작업치료의 경우 MMSE 검사점수에 따라 단순, 복합, 특수 작업치료를 인정하고 있어 인정기준과 전혀 다르게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능적 회복 및 호전 여부는 K-MBI, MRS, FIM, DRS, 근력, 경직, 관절운동 범위, 감각상실 변화, 균형 및 보행기능, 인지 및 언어기능, 연하기능 등을 평가하여 판단하도록 심사기준을 제시하였지만 심평원은 환자평가표의 일상생활 수행능력의 호전도 여부에 따라 주로 호전을 평가한다.

이렇게 공개된 기준과 다른 내부의 미공개 기준으로 요양병원의 재활치료를 조정하는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심평원에 조정사유가 궁금하다고 문의하면 자문위원의 판단이라고 일률적인 대답을 하는데 학술적인 근거가 있다면 심사지침을 발표하여 요양기관의 실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심평원이 해야 할 역할이다.

현재와 같은 형태로 기준도 제시 하지 않으면서 요양기관들이 청구하도록 하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의 확보를 위해 삭감을 유도하는 것으로 밖에 해석이 안된다.

만성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재활치료의 효과에 대한 연구에서 발병 1년 이상이 지난 환자에서도 중추신경계 발달재활치료(-122), 기능적 전기자극치료(-126), 재활기능치료(-130) 등을 적용하여 환자의 근력이나 보행능력 등에 호전을 보였으며, 치료시간의 증가가 기능적인 면에서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고 보고되어 있다.

하지만 요즘 요양병원과 재활병원의 기능 재정립 차원에서인지 요양병원의 재활을 과도하게 심사 조정하고 있어 많게는 2천 여 만원의 재활치료비를 조정 받은 병원도 있다.

이런 심사조정은 결국 환자에게 치료의 기회를 줄이게 되고, 삶의 의욕을 좌절 시키기도 한다.

 

소신진료 어렵다

병원은 심평원의 심사 경향대로 맞춰 갈 수 밖에 없어 결국 의사의 의학적 판단보다는 심평원의 판단에 맞춰 조정이 되지 않을 정도의 소극적 치료를 할 수 밖에 없어 소신진료를 하기 어려워졌다.

뇌졸중이 발병한지 1년 된 환자를 같은 조건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처방에 물리치료사가 치료 하더러도 요양병원과 일반 재활병원 중 어디에 입원하느냐에 따라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간과 횟수가 다르다.

같은 환자가 요양병원에 있으면 치료 기회가 줄고 재활병원에 가면 치료 기회가 늘어나는 불합리 때문에 환자들은 요양병원에 입원하다 재활병원으로 전원을 하기도 한다.

일명 재활난민이 요양병원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요양병원의 재활치료를 통해 의료전달체계의 역순환이 발생하지 않고, 선순환적인 역할을 하고 심평원의 진료비 조정에 의한 회피용으로 타병원에 전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합리적인 개선을 통해 재활이 필요한 환자의 영구적인 장애 피해를 줄여야 한다.

건전한 재활치료의 확립을 위해 심평원은 재활기준을 무리하게 좁게 하지 않아야 하며, 공평한 기준의 치료 기회를 줘 국가기관인 심평원이 이를 박탈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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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2018-01-30 12:11:52
뇌손상으로 인해 전문재활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분들이 전문재활치료 인정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부분도 안타까운 일인데 요양병원에서 불합리한 사태가 빈번히 발생되는 상황에 안타까움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환자분들이 평등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의료복지 종사자들의 의무라고 생각하는 한 사람으로써, 심평원은 누구나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 가이드라인으로 요양병원에 있는 환자분들에게 불합리한 사태를 막아주십시오!

민승전 2018-01-30 12:07:51
절실한 마음으로 한가닥의 희망의 끈을 부여잡고 한가지 치료라도 한번이라도 받기를 원하는 환자와 보호자의 기대에 심평원이 명시한 기준보다는 그네들의 입맛에 맞춘 일률적인 심사를 들이밀어야 하는 병원의 입장이 참 난감하기만 합니다

기리기리 2018-01-30 12:06:49
모든 국민과 환자는 동등하게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병원에 한정하여 치료 기회를 빼았는 부분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부모님, 나를 위해서라도 부당한 심사삭감이 아닌 적정한 심사로 치료기회의 폭을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삭감을 목적으로하는 심사가 아니라 치료의 적성적을 평가하는 본래 심평원의 역할을 수행해주시기 바랍니다.

푸른 2018-01-30 11:53:36
심평원은 내부지침보다 정확한 근거 제시가 필요 해 보입니다.
심사 조정 문의 시 '내부지침이 이렇다.. 이의신청 하라..'는 말만 되풀이 하지 않길 바랍니다.

강미진 2018-01-30 11:40:05
심평원 내부의 기준과 자문위의 판단이 공개된 기준보다 우선시 된다는 건 기존의 기준들이 잘못됐다는 걸까요..? 기사에 나온 말처럼 학술적인 근거가 있다면 심사지침을 발표하여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제시하는 게 심평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