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입원 의심 요양병원 10곳 현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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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입원 의심 요양병원 10곳 현지조사
  • 안창욱 기자
  • 승인 2019.05.13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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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5월 정기 현지조사 계획 공개
장기입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 주의보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의료급여환자 장기입원이 의심되는 요양병원 10곳이 이번 달 보건복지부 현지조사를 받는다.

심평원은 '5월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 계획'을 12일 공개했다.

정기 현지조사는 건강보험공단, 심평원의 급여 사후관리, 민원 제보, 수사 등의 과정에서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병의원, 약국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일반적, 통상적 조사를 말한다.

우선 건강보험과 관련한 이번 달 정기 현지조사 대상은 총 27곳으로 종합병원 20곳, 병원 1곳, 의원 2곳, 치과의원 4곳이다.

조사방향은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 위반 청구 △기타 부당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의약품행위료 대체증량 등이다. 현장조사 기간은 13일부터 25일까지이다.

의료급여와 관련한 현지조사에서는 요양병원 10곳이 대상으로 선정됐다.  

조사방향은 △의료급여 장기입원자 집중기관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청구 △ 의료급여 절차규정 위반청구 △기타 부당청구 등이다. 조사 기간은 13일부터 24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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