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치매약 일당정액수가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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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치매약 일당정액수가 철회"
  • 안창욱 기자
  • 승인 2019.05.14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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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수가개편안에 4개 의료단체 강력 반발
"치매국가책임제에 역행, 행위별수가 유지하라"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보건복지부가 요양병원에서 처방하는 치매약제를 일당정액수가로 전환하기로 하자 관련 의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신경과학회와 대한신경과의사회, 대한치매학회, 대한노인신경의학회는 13일 이런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 방안을 의결하면서 그간 행위별수가로 '별도청구'하던 치매약제를 일당정액수가 안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4개 단체는 "이번 결정은 요양병원의 최소한 의료기능을 없애고, 치매환자와 치매의료체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것"이라며 "이는 요양병원 운영의 문제가 아닌 치매 환자와 국민을 위해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료계가 건정심 결정에 대해 반발하는 이유는 일당정액수가로 책정된 치매약제가 평균 가격에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2018년 기준으로 치매치료제의 연간 주성분별 가중평균가격은 성분 및 제형에 따라 1일 소비비용이 1292~2106원이다.

반면 복지부가 책정한 치매치료제 일당정액제 산정 금액은 877~1015원으로, 단일제로 투여했을 때의 하루 투약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가라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중등도, 중증 치매환자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두개 성분을 병용할 수 있는제 일당정액수가에 포함된 금액은 1/3도 안되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요양병원 일당정액수가가 급성기병원 입원료 67%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저수가인데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보다도 낮게 설계돼 있어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매우 열악한 상황이지만 요양병원 종사자들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헌신해왔다"고 환기시켰다.
 
이들 단체는 치매약제를 일당정액수가에 포함시키는 것은 치매국가책임제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들은 "진정으로 치매국가책임제에 부응하는 요양병원의 새로운 역할 정립을 원한다면 치매약제를 정액수가제에 포함시킨 수가 개편안을 즉각 철회하라"면서 "불합리한 요양병원 수가제도 개편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되지 않도록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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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재 2019-05-22 16:33:41
요양병원들 그동안 고가의 치매치료제 쓰는 병원들 많이 있었습니다. 별도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치매치료제 일당수가에 포함되면, 요양병원들 고가약 어떻게 쓰겠습니까? 800원 대 부터 2,000원대 까지 하는 치매치료제를 당연히 저가로 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대학병원 등 상급병원에서 고가약 처방받아온 환자 및 보호자와 요양병원 간 불화는 불보듯 뻔합니다.
솔직히, 저희 병원도 2,000원대 치매치료제를 쓰고 있습니다. 만약, 일당수가에 치매치료제 비용 포함된다면 감당 못합니다. 저가 약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런 수가체계 개편이 과연 맞는 걸까요?
각 지자체 등에서 치매치료제 지원 등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당수가로 바뀌어도 지원이 될지 도 의문입니다.

싼약 2019-05-20 11:36:34
싼약을 쓰면 되지.....핑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