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분리배출이 중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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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분리배출이 중요한 이유
  • 이주영 기자
  • 승인 2019.05.23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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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 일반폐기물 전환 반대 명분 차단"
요양병원협회, 일선 의료기관에 협조 공문

감염 우려가 없는 기저귀를 일반폐기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의료현장에서 환경부의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한요양병원협회 관계자는 22일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부족으로 인한 쓰레기 대란이 벌어지면서 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이런 때일수록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들어 언론에서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부족 문제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특히 SBS는 "의료폐기물은 2013년 14만 4천 톤에서 2017년 20만 7천 톤으로 4년 만에 44% 늘었지만 전국의 전용 소각시설은 13개에 불과하고, 이미 포화상태에 있다"면서 "넘쳐나는 쓰레기를 감당할 수 없는 요양병원들은 노인환자들의 기저귀라도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요양병원협회 뿐만 아니라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은 감염 우려가 없는 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환경부, 보건복지부 등에 이미 여러 차례 제시한 상태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SBS 방송 직후 감염 우려가 없는 일부 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하기 위해 연구용역에 들어갔다는 설명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이 관계자는 "의료폐기물 처리업체는 기저귀가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되면 수입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의료기관의 법 위반 사례를 여론화해 저항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면서 "이런 돌발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요양병원들이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을 준수해 공격 빌미를 제공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협회는 최근 전국 요양병원에 의료폐기물 분리수거 지침을 준수해 달라는 협조공문을 발송한 상태다.

대표적인 법 위반사항은 △보관기간 초과 △전용용기 부적정 사용 △표시사항 미기재 △혼합보관 등이다.

의료폐기물은 적정한 보관시설에 보관해야 한다.
의료폐기물은 적정한 보관시설에 보관해야 한다.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에 따르면 의료폐기물은 종류별로 적정한 보관시설에 보관해야 하며, 보관시설은 전용의 냉장시설, 밀폐된 전용의 보관창고로 구분된다.

또 의료폐기물은 종류별로 적합한 전용용기(골판지류, 합성수지류 등)에 넣어 보관해야 하며, 전용용기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검사기관이 별도의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해 합격한 제품만 사용해야 한다.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는 반드시 배출자, 사용개시 연월일을 기재하고(사진1), 소독약품 및 장비를 비치해야 한다(사진 2).

환자 피부에 접촉한 알콜솜 등이 일반쓰레기로 배출되지 않도록 (사진3)과 같은 주의사항을 전용용기에 부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아울러 의료폐기물은 종류별로 정해진 보관기간을 초과해 보관할 수 없으며 일반의료폐기물은 15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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