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입원 전후 연 1회 결핵검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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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입원 전후 연 1회 결핵검사 시행
  • 장현우 기자
  • 승인 2019.05.2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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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결핵예방관리 강화대책 발표
결핵협회 제공
결핵협회 제공

복지부는 결핵 퇴치를 위해 요양병원 등의 노인에 대해 입원 전후 연 1회 결핵검진을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2030년까지 결핵 퇴치를 목표로 하는 '결핵예방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결핵예방관리 강화대책을 확정했다.

우리나라는 매일 전국에서 약 72명의 결핵환자가 새로 발생하고, 매일 약 5명이 사망하고 있는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여전히 결핵발생률과 사망률이 가장 높아 질병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복지부는 결핵예방관리 강화대책을 통해 결핵 발병 위험이 높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조기발견에 힘쓸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검진기회가 없는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재가와상 노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결핵검진(흉부X)을 실시하고,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당일 확진검사를 지원한다.

또 장기이용 특성이 있는 요양병원, 정신병원, 복지시설 등의 노인에 대해 입원 또는 입소 전후 연 1회 결핵검진 시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노숙인, 쪽방 주민 등을 대상으로 이동검진 유소견자 관리 확진자 복약 확인 등 지역 내 사례관리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결핵 고위험국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비자 신청 및 국내 장기체류 시 검진을 강화하고 치료목적 단기 입국자 유입을 방지한다.

결핵검진의 사각지대에 있던 20~39세 비정규직, 영세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건강검진대상으로 확대했다.

건강검진 후 유소견자는 확진검사 비용, 기저질환자의 결핵검진 비용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지원하고, 내년부터 일반건강검진에서 폐결핵 유소견자는 확진검사 본인부담 비용(4~6만 원)을 면제한다.

이와 함께 2021년부터 암환자, HIV 환자 등 고위험 기저질환자의 결핵검진(흉부X) 비용을 연 1회 건강보험 적용할 계획이다.

환자 치료 및 접촉자 관리 방안으로는 전염성 결핵환자의 격리를 강화한다. 전염성 결핵환자 중 영세 자영업 일용직 등 취약계층의 필수 격리기간(2) 동안 관리를 강화하고 지원 확대를 검토해 격리치료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잠복결핵감염자 및 결핵환자에 대해 의료기관의 초기평가, 교육상담, 치료지속·완료 확인 등 단계별로 보상하는 통합수가를 신설해 내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1년 이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1년 이후 의료기관의 결핵 적정성 평가에 결핵의 진단·검사 관련 지표를 추가해 환자관리 강화를 유도하고, 종합병원급 이상의 병원은 의료질평가를 통해 결핵진료 질 향상을 유도한다.

다제내성 결핵에 대해서는 전문치료기관을 지정하고, 복약관리기간을 2주에서 8개월로 확대하며, 신약(베다퀼린 등)의 급여적용 기간을 확대한다. 내성검사 수가 수준의 적정화 및 신속내성 검사가 조속히 활용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박능후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OECD 결핵발생 1위라는 오명을 조속히 벗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면서 "결핵은 인구 집단별, 취약 대상별 집중관리를 통해 발생과 전파를 전방위적으로 동시에 차단해야 조기퇴치가 가능한 만큼 국민 모두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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