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요양병원 중증환자 수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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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요양병원 중증환자 수가 인상
  • 안창욱 기자
  • 승인 2019.06.04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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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일당정액수가 개정 고시
환자분류군도 7개군에서 5개군 조정

11월부터 환자분류체계가 7개군에서 5개군으로 조정되고, 중증환자 일당정액수가가 10~15%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개정 고시하고 올해 11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말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권덕철 차관) 의결을 거쳐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 방안을 확정한 바 있다. 

환자분류체계는 현재 의료최고도-의료고도-의료중도-의료경도-문제행동군-인지장애군-신체기능저하군 등 7개군에서 의료최고도-의료고도-의료중도-의료경도 등의 4개군과 의학적 분류군에 속하지는 않지만 일정기간 입원이 필요한 환자들을 입원토록 한 '선택입원군'으로 신설해 통합했다.

환자분류군 별 일당정액수가를 보면 의료최고도와 의료고도가 현재보다 10~15% 인상된다.

의료최고도 수가는 5만 2350원~6만 70원에서 6만 4690원으로 인상되고, 의료고도는 4만 2930원~5만 140원에서 5만 5500원으로 오른다.

의료중도는 현행 수가를 유지하지만 환자의 기능회복을 위해 기저귀 없이 적극적으로 이동 보행 훈련 등 '탈 기저귀 훈련'을 할 경우 일당정액수가 4만 9220원을 지급한다.

탈 기저귀 훈련은 일상생활 활동 시(화장실 이동, 병실 밖 이동 등) 스스로 보행이 어려워 보조인력의 도움이 필요한 환자(ADL 9점 이상)를 대상으로 하루 4회 이상, 1회당 최소 15분 이상 기저귀를 하지 않고 보행이나 탈기저귀 훈련 등을 한 경우 산정할 수 있다.

또 인지장애·문제행동군 중 치매진단을 받은 환자가 망상, 환각, 초조‧공격성, 탈억제, 케어에 대한 저항, 배회 중 하나 이상의 증상을 1주에 2일 이상 또는 4주에 8일 이상 보여 이에 대한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중증치매환자는 의료중도로 상향된다.

마약성 진통제 등의 투여가 필요한 암환자 역시 의료중도로 새롭게 분류해 입원 치료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경도(경증치매, 일정수준의 전문재활치료를 받는 환자 등)는 치매진단을 받은 후 관련 약제 투여가 이뤄지는 경우로 분류기준을 명확히 하고 약제비용을 반영해 수가를 일부 조정했다.

치매진단을 받은 환자를 의료경도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우울·낙담, 불안, 이상 운동증상 또는 반복적 행동, 수면·야간행동 중 하나 이상의 증상을 1주에 2일 이상 또는 4주에 8일 이상 보여 치매 관련 약제를 투여해야 한다. 

별다른 치료를 하지 않는 인지장애군 일부와 기존 신체기능저하군 등의 환자는 '선택입원군'으로 재분류된다.

선택입원군은 일정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하지만 의료최고도 내지 의료경도에 속하지 않는 환자를 대상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일당정액수가는 2만 6210원~3만 1690원에서 2만 8920원으로 조정된다.

복지부는 의료경도·선택입원군 등 경증환자에 대해서는 현행 분류군의 청구빈도 등을 감안해 기존과 유사한 수준으로 수가를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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