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들 "재활의료기관은 그림의 떡"
  • 기사공유하기
요양병원들 "재활의료기관은 그림의 떡"
  • 안창욱 기자
  • 승인 2019.06.05 07: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재활의료기관 본사업 1기 설명회
"요양병원도 병동제 방식 참여하게 해 달라"

요양병원 가운데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본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정기준을 충족하고, 180일 이내에 급성기병원으로 종별 전환해야 한다.

하지만 진입 문턱이 높고, 대도시나 광역시 이외의 시군구의 경우 지정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요양병원이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전환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4일 서울성모병원 의생명산업연구원 대강당에서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본사업 1기 지정을 위한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행사 시작도 하기 전에 200석 자리와 자료집이 모두 동이 날 정도로 의료기관들의 관심이 높았고, 요양병원 관계자들도 적잖게 참석했다.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계획에 따르면 복지부는 본사업 1기(2019~2022년)에는 30개 이상 병원, 5천병상 내외를 지정해 재활치료 단위당(15분) 수가를 적용하고, 지정 후 성과평가 차등수가를 검토할 예정이다.

본사업 2기(2022~2025년)에는 50개, 7천병상 규모를 지정하고 대상 질환을 확대할 예정이며, 3기인 2025년 이후에는 100~150개 병원으로 늘린다.   

인력기준 중 재활의학과 전문의는 3명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데 서울과 인천, 경기 이외의 지역은 2명 이상으로 완화해 적용한다.

재활치료 인력 1인당 환자수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40명 이하 △간호사 입원환자 6명 이하이며 재활의학과 전문의 1인당 환자수를 산출할 때 유관 진료과목 전문의(내과, 신경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가정의학과)를 최대 2명까지 포함해 산출할 수 있다.

이 때 해당 전문의는 0.5명으로 환산한다.

환자구성 비율은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전체 입원환자 중 회복기 재활환자 비율이 40% 이상이다.

지정 신청 당시 재활환자 비율을 충족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운영위원회가 재활수요 및 지역 균형을 감안해 지정할 수 있지만 지정후 1년 이내에 40% 이상 도달해야 하며, 이에 미달하면 지정취소된다.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지정평가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2018년 12월 31일 현재 재활의학과를 설치하고, 2018년 1년간 인력기준과 진료량 및 회복기재활 환자구성비를 갖춰야 한다.

재활의료기관 지정 신청을 희망하는 요양병원은 별도의 지정절차를 밟으면 된다.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요양병원 상태에서 신청한 뒤 지정기준 충족 여부 평가를 받아 기준을 충족하면, 유예기간(지정 공고일로부터 180일 이내) 안에 병원으로 종별 전환할 수 있다.

그러나 지정기준을 충족했어도 종별 전환을 하지 않으면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이달 재활의료기관 지정신청을 해 12월 기준 충족 통보를 받으면 2020년 5월 병원으로 종별 전환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요양병원들은 지정기준이 너무 까다롭다며 불만을 쏟아냈다.

A요양병원 관계자는 "수도권 이외의 지방은 의사, 간호사 뽑기가 정말 어려워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요청했지만 복지부는 의료법에 기준이 정해져 있어 곤란하다고 답변했다.

모 대형 요양병원 측은 의사와 간호사 등 필수인력과 진료실적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고, 병원을 일부 분리해 재활의료기관으로 전환하더라도 허가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요양병원이 급성기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면적 2배 확장 △병상간 간격 1.5m 이격 △다인실 최대 4인실로 축소 △운동치료실, 물리치료실, 작업치료실, 일상생활동작훈련실 면적 변경 △의료법인 사업자를 분리하면 진료실, 재활치료실, 검사실, 방사선실, 원무 및 심사, 조리실 등을 별도로 갖춰야 한다.

요양병원도 병상제 방식으로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모 요양병원 원장은 "대도시나 최소 50만명의 인구를 갖추지 않으면 재활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없고, 이로 인해 시군구 환자들은 재활난민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면서 "요양병원도 병동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의사는 없느냐"고 따졌지만 별소득이 없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조만간 '병동제' 방식의 회복기재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에 들어갈 예정이며,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시범사업을 검토하고 있어 요양병원들이 회복기재활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남아있다.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본사업 1기 지정 설명회' 자료는 의료&복지뉴스 'Download'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의료&복지뉴스 '회원가입' 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