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계, 재활의료기관 불참여론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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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계, 재활의료기관 불참여론 확산
  • 안창욱 기자
  • 승인 2019.06.11 06:4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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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의료기관 지정 설명회 이후 분위기 반전
"요양병원 병동제 방식이 환자 위한 대안"
모 요양병원의 재활치료실 모습
모 요양병원의 재활치료실 모습

"200병상 이상을 갖춘 요양병원은 재활의료기관으로 전환하기가 쉽지 않다. 재활전문의를 4명 이상 채용해야 하고, 회복기 재활환자 비율을 40% 이상 유지하는 게 불가능하다."

"요양병원을 분리해 재활의료기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수익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던 상당수 요양병원들이 ‘관망’으로 돌아서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지난 4일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이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본사업 1기 지정을 위한 설명회'를 열 때만 하더라도 행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200석 좌석과 자료집이 동이 날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드러냈던 것과 사뭇 달라졌다.

몇 년 전 병상을 증축한 A요양병원.

A요양병원은 병원을 둘로 분리해 그 중 하나를 재활의료기관으로 전환하기 위해 준비를 서둘러왔다.

그러나 재활의료기관 본사업 1기 지정 설명회에 참석한 뒤 생각을 접었다.

A요양병원 관계자는 10일 "재활의료기관으로 전환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요양병원과 완전히 분리된 급성기병원을 만들려면 인력도, 시설도 중복투자를 해야 한다"면서 "수익성도 안맞고, 이게 뭐하는 건가 싶어 포기했다"고 말했다. 

기존 요양병원을 둘로 분리해 한 개는 요양병원으로, 다른 하나는 급성기병원으로 종별 전환한 뒤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의사, 간호사, 치료사, 식당, 치료실 및 훈련실을 요양병원과 공동 이용할 수 없고, 별도로 갖춰야 한다.

또한 병상도 최대 4인실 이하, 병상간 이격거리 1.5m, 주차장 시설면적 150㎡ 당 1대 (요양병원은 300㎡ 당 1대) 등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재활의료기관 지정 자체가 안된다.

200병상 이상을 갖춘 지방의 요양병원들은 재활의학과 전문의, 전체 입원환자 중 회복기 재활환자 비율 40% 이상 등을 확보해야 하는 지정조건을 도저히 충족할 수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B요양병원 원장은 "200병상이면 재활의학과 전문의 4명에 유관 진료과목 전문의 2명을 두거나 재활의학과 전문의를 5명 뽑아야 하는데 의료수가가 요양병원보다 유리하다고 해도 실익이 없다"면서 "회복기 재활환자 비율을 40% 이상 유지하는 것도 서울이나 수도권은 모르겠지만 지방은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요양병원을 재활의료기관으로 전환할 경우 병실을 4인실 이하로 줄이고, 시설면적이 두배인 주차장을 갖추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제약도 따른다는 게 B요양병원 원장의 설명이다.

그러자 대한요양병원협회를 중심으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C요양병원 관계자는 "요양병원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뿐만 아니라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의 인프라를 이미 갖추고 있고, 재활환자들을 가정으로 조기 복귀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면서 "대도시 중심의 재활의료기관이 아니라 지역 중심의 요양병원이 회복기재활의 대안"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그는 "요양병원 병동제방식의 회복기재활을 해야 환자들이 대도시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재활치료를 할 수 있고, 요양병원도 경쟁력을 갖추고 생존할 수 있다"면서 "요양병원협회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이날 재활위원회를 소집한 데 이어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지정과 관련한 대응방향을 확정할 계획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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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기 2019-06-11 08:56:17
남의 떡을 빼앗는 법이 어디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