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기저귀 의료폐기물 제외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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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기저귀 의료폐기물 제외 유력"
  • 안창욱 기자
  • 승인 2019.06.20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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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연구용역 결과 감염 우려 해소
"감염병환자 기저귀만 의료폐기물 분류"
모 요양병원이 기저귀를 보관창고에 쌓아두고 있는 모습
모 요양병원이 기저귀를 보관창고에 쌓아두고 있는 모습

의료기관에서 배출하는 일회용 기저귀 중 감염 우려가 없는 것을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대한요양병원협회 관계자는 18일 "환경부가 서울과학기술대에 의뢰한 요양병원 일회용 기저귀에 대한 감염 위해성 조사 연구 결과가 최근 나왔는데 303개 샘플 중 5개에서 VRE(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가 검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선행 연구를 보면 VRE의 12.6%는 병원 외부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이고, 일반인에서도 흔히 검출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여서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기저귀가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현재 대한요양병원협회는 격리실 환자가 배출하는 기저귀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의료폐기물로 분류하되 감염 우려가 없는 기저귀에 대해서는 생활폐기물로 재분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도 요양병원협회와 입장이 별반 다르지 않다.

의협은 지난해 8월 "요양병원을 비롯한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일회용 기저귀라 하더라도 감염병 전파 우려가 없다면 생활폐기물로 분류해 폐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대안"이라며 "감염병 전파 우려가 없는 일반 환자 기저귀를 단지 병원에서 배출했다고 해서 의료폐기물로 규정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이며 자원 낭비"라는 입장을 천명한 바 있다.

환경부도 감염 우려가 없는 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환경부는 상당수 언론들이 연일 의료폐기물이 급증하고, 소각장이 부족한 상황에서 불법 보관되는 의료폐기물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하자 14일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환경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일본 등 해외사례와 연구용역을 토대로 감염 우려가 없는 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는 것을 추진중"이라면서 "감염병 환자에게서 배출되는 일회용기저귀에 한해 의료폐기물로 분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요양병원협회 관계자는 "환경부가 조만간 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고 일반소각장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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