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임종실 건강보험 적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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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임종실 건강보험 적용 추진
  • 안창욱 기자
  • 승인 2019.06.25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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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 발표
모든 의료기관에서 임종볼봄, 통증관리 제공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복지부는 내년부터 임종환자 등이 1인실 임종실을 이용할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면 별도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심의를 거쳐 24일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19~2023)'을 발표했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일반완화의료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완화의료 체계를 개편한다. 

일반 의료기관, 요양병원 등의 모든 의료기관에서 질환에 관계없이 생애말기 환자들에게 임종볼봄, 통증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완화의료 모델을 개발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입원형 완화의료 서비스의 임종돌봄 모델을 기반으로 일반 의료기관에서 적용 가능한 진료권고안을 개발해 시범사업 등 검증을 추진한다.

또 복지부는 임종실에 대해 내년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일본은 요양병원에서 모든 임종과정 환자를 대상으로 임종돌봄(터미널케어)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임종환자들의 존엄한 임종환경을 위해 임종실 제공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임종환자 대다수는 다인실, 처치실 등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임종을 맞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일반완화의료(임종돌봄, 통증관리 등)도 단계적으로 생애말기 건강보험 지원체계로 포괄하는 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임종환자 등이 1인실을 이용하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통증관리를 위한 마약성진통제를 별도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19~2023)'은 의료&복지뉴스 'Download'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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