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시술비 지원 연령제한 폐지·횟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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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시술비 지원 연령제한 폐지·횟수 확대
  • 이주영 기자
  • 승인 2019.05.0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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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난임치료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7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연령 기준을 폐지하고, 지원횟수를 최대 17회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법적 혼인관계에 있는 여성 연령이 만 44세 이하의 난임부부에 대해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4, 동결배아 3, 인공수정시술 3회까지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었다.

7월부터는 건강보험과 같이 연령에 따른 지원기준은 사라지고, 지원 횟수를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7, 동결배아 5, 인공수정시술 5회까지 확대하되, 이번에 확대된 부분은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아동정책관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걸맞춰 난임 시술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했다"면서 "앞으로도 아이를 원하는 가정에 행복하고 건강한 임신·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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