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기저귀 의료폐기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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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기저귀 의료폐기물 제외
  • 장현우 기자
  • 승인 2019.06.26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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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감염 우려가 낮은 환자의 일회용 기저귀가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된다.
 
환경부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일회용기저귀 중 감염 우려가 적은 것을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의료폐기물로 분류되는 일회용 기저귀는 감염병 환자 등이 배출하거나 혈액이 묻은 것 등으로 제한하고, 감염 우려가 없는 병은 환경부 장관 고시로 감염병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환경부는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하는 일회용기저귀가 감염 우려가 없다고 하더라도 보관, 운반 과정에서 위생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 별도의 보관, 수집, 운반 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이 기저귀를 배출할 때에는 밀봉해 환경부가 고시하는 전용봉투에 담아 분리 배출해야 하며, 보관할 때에는 일반의료폐기물에 준하는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일반폐기물로 분류된 기저귀는 일반폐기물 소각장에서 처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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