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요양병원 호스피스도 패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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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요양병원 호스피스도 패싱 논란
  • 안창욱 기자
  • 승인 2018.01.31 09:0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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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끝났지만 본사업 미루고 또 시범사업
"연명의료결정법 위반 좌지할 수 없다" 불만 고조

보건복지부가 일부 요양병원에서 시행중인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을 연장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판이 일고 있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일정한 인력과 시설 등의 기준을 충족한 요양병원은 내달 4일부터 호스피스 전문기관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시범사업을 연장하려는 것은 요양병원 진입을 제한하기 위한 꼼수라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요양병원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연장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요양병원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연장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됨에 따라 정부는 이미 지난해 8월부터 대학병원 17, 종합병원 42, 병원 10, 의원 13곳에서 입원형 호스피스 '본사업'을 시작했다.

요양병원은 연명의료결정법이 개정되면서 급성기병원보다 6개월 늦은 내달 4일부터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지정받는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그러자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호스피스 본사업에 앞서 적합한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20169월부터 14개 요양병원을 선정,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해 왔다.

이미 대학병원과 종합병원, 병원, 의원에서 입원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거쳐 본사업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요양병원 역시 시범사업을 거친 만큼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본사업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게 요양병원들의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시범사업을 연장할 경우 서비스 대상 기관으로 선정된 요양병원에 한해 호스피스 서비스를 할 수 있다.

또 현재 급성기병원에서 시행중인 가정형,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이 종료되더라도 요양병원은 이들 유형의 호스피스 본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가 요양병원 호스피스 본사업을 하지 않고 굳이 시범사업을 연장하려는 이유는 뭘까?

A요양병원 원장은 "정부는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호스피스 본사업을 시행하면 질 낮은 요양병원들이 대거 참여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하지만 복지부가 요양병원 호스피스 전문기관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연명의료결정법을 위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차별정책이어서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요양병원 '패싱'을 노골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호스피스 전문기관 참여마저 제한할 경우 요양병원계의 불만이 고조될 가능성도 있다.

200병상 이상 요양병원들은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 전담요원을 배치해야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급성기병원과 달리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환자안전관리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는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상급병실료 건보 적용 등에서도 요양병원을 배제해 우리나라가 고령사회에 진입했음에도 급성기병원 중심의 보건의료정책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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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싱맨 2018-01-31 09:28:25
이제 보건복지부도 패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