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암환자 산삼혈맥약침 시술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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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암환자 산삼혈맥약침 시술 주의보
  • 안창욱 기자
  • 승인 2019.07.02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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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신의료기술평가 거쳐야 비용 청구"
시술후 비용 받으면 과다본인부담금 해당
사진: 대법원
사진: 대법원

[초점] 대법원 항암혈맥약침 판결 

일부 요양병원 등에서 암환자들에게 투여하는 항암혈맥약침(산삼혈맥약침)은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지 못한 것이어서 환자에게 비용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항암혈맥약침 치료를 하고 비용을 받으면 과다본인부담금(임의비급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환급해야 한다.        

대법원은 P요양병원이 심평원을 상대로 '과다본인부담금 확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최근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폐암 환자인 S씨는 2012년 7월부터 5개월간 P요양병원에 입원해 항암혈맥약침 등의 치료를 받고, P요양병원에 항암혈맥약침 본인부담금 920만원을 지급했다.

S씨가 암보험을 가입한 보험회사는 P요양병원에 지급한 항암혈맥약침 치료비가 비급여에 해당하는지 심평원에 확인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2014년 3월 P요양병원이 S씨에게 항암혈맥약침술을 하고 받은 비용을 환급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혈맥약침술은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지 못한 것이어서 시술후 비용을 받으면 과다본인부담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환급해야 한다는 게 심평원의 판단이다.
 
혈관(혈맥)에 약물을 투여하는 혈맥약침술은 기존의 약침술과 다른 것이어서 신의료기술 평가를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해야 비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자 P요양병원은 심평원의 과다본인부담금 확인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청구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혈맥약침술은 약침술과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어서 신의료기술평가 절차를 거쳐 별도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받아야 함에도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술을 한 뒤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과다본인부담금에 해당한다는 게 1심 법원의 판결이었다.

2007년 4월 28일부터 시행된 신의료기술평가 제도는 새로 개발한 신의료기술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받도록 한 것을 의미한다.

서울행정법원은 "혈맥약침술이 약침술에서 발전한 치료법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기존의 약침술의 시술방법과 원리 등이 변경된 예외적인 치료방법이고, 혈맥약침술의 개발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혈맥약침술은 별도로 신의료기술평가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반면 서울고법은 "혈맥약침술은 이미 비급여로 등재된 약침술과 시술대상, 시술방법, 효능발생기전 등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법정 비급여로 수진자들로부터 본인부담금을 받기 위해 신의료기술평가를 선행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며 P요양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서울고법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약침술은 한의학의 핵심 치료기술인 침구요법과 약물요법을 접목해 적은 양의 약물을 경혈 등에 주입해 치료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의료기술이지만 혈맥약침술은 침술에 의한 효과가 없거나 매우 미미하고 오로지 약물에 의한 효과를 극대화된 시술"이라고 환기시켰다.

이어 대법원은 "혈맥약침술은 기존에 허용된 의료기술인 약침술과 비교할 때 시술의 목적, 부위, 방법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고, 그 변경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으므로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특히 대법원은 "P요양병원이 환자들로부터 비급여 항목으로 혈맥약침술 비용을 지급받으려면 신의료기술평가 절차를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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