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뚫린 해외직구…전문약도 편법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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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 뚫린 해외직구…전문약도 편법 판매
  • 장현우 기자
  • 승인 2019.06.0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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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해외 불법사이트와 구매대행 실태조사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을 해외직구로 구매해 복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부작용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해외 불법사이트 및 구매대행 사이트 15곳을 통해 전문의약품 30개를 주문해 유통 및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처방전 없이 전 제품을 구매할 수 있었고, 대부분 품질과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6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이 구입한 전문약 30개 제품 중 15종은 국내 기준으로는 전문의약품이지만 개별 판매국 기준으로는 전문의약품 10종, 일반의약품 3종, 식이보충제 2종으로 분류 할 수 있다.

무허가 전문의약품 구입 사례
무허가 전문의약품 구입 사례

소비자원에 따르면 30개 제품 중 국제우편물로 배송된 19개 제품은 판매국 기준으로도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지만 소액, 소량을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면 수입신고와 관세가 면제되는 허점을 판매자가 악용하고 있었다.

특송물품으로 배송된 8개 제품은 판매국 기준으로는 일반의약품(4개)과 식이보충제(4개)로 분류되지만 국내에서는 전문의약품에 해당하는데도 별도의 처방전 제출 절차 없이 통관이 가능했다.

특송물품이란 자본금 3억 원 이상, 세관장에게 특송업체로 등록된 업체가 배송하는 물품을 의미한다.

국내우편물로 배송된 3개 중 2개 제품은 통관금지성분이 포함된 제품으로, 해외판매자가 국내업자에게 제품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전달한 후 국내우편을 이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조사대상 30개 중 10개 제품은 통갈이(통관금지성분(멜라토닌, 오르리스타트) 제품의 용기·포장을 다른 제품으로 바꿔 세관을 통과하는 방법), 허위 처방전 동봉, 통관금지 성분명 누락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세관의 확인절차를 회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관세법 상 자가사용 인정기준에 의약품 품목을 일반의약품·전문의약품으로 세분화해 규정하는 등 통관 규정을 개선하고 특송‧국제우편 등에 대한 통관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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