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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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불만'
  • 안창욱 기자
  • 승인 2019.06.0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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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하려면 수억원 들어가는데 정부 지원 전무"

요양병원에 이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도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된다.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중·소 규모 의료시설에도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화재취약시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안'을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 바닥면적 합계가 600이상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를 갖춰야 한다.

의원급은 간이스프링클러설비와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글러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기존의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은 20228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둬 설치의무가 부과된다.

아울러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의원 및 공연장, 종교집회장 등은 방염 대상 물품 사용이 의무화된다.

이미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요양병원 및 정신의료기관은 방염대상물품을 사용하도록 의무화된 상태다.

소방청 이윤근 화재예방과장은 재난약자가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시설강화로 화재안전 수준이 실질적으로 향상되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 중소병원들은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의협은 입원실을 운영하는 소규모 의료기관은 주간 입원·당일 수술, 처치 등의 경증 질환 입원이 대부분이어서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음에도 정부가 기존 안대로 시행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특히 중소병원협회 관계자는 "스프링클러 설치비용으로 수억원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비용 지원 없이 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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