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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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사활
  • 장현우 기자
  • 승인 2019.05.0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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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옥녀 회장, 권익위에 차별개선 건의서 제출
간호협회 "간호계 분열 시도 중단하라" 촉구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협회 중앙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개선 건의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간호협회는 국민을 호도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간호조무사협회에 촉구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은 8일 국민권익위 서울사무소에 간호조무사 법정단체 불인정 차별 해소 건의서를 전달했다.

간무협 홍옥녀 회장은 "의료법은 의료인뿐만 아니라 의료유사업자에게도 법률상 중앙회 설립근거를 두고 있지만 의료현장에서 간호 및 진료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만 유독 법률상 중앙회 설립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간호조무사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익을 대변해줄 단체를 갖지 못하고 있어 중앙회의 법정단체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간무협의 입장이다.

간무협은 중앙회를 법정단체화하면 간호조무사가 국민 보건과 건강 증진이라는 공익에 기여할 있다고 강조했다.
 
간무협은 "의료법상 중앙회가 법정단체로 인정받으면 간호조무사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지도·명령에 따라 정부 정책, 공익사업을 수행할 수 있고, 일선 간호조무사들은 각자의 책임과 역할을 보다 더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간무협은 그간 여러 차례 간호조무사협회 중앙회를 법정단체에 포함시키기 위해 의료법 개정 시도를 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최도자 의원은 올해 2월 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단체화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보건복지부와 대다수 의원들이 동의했지만 간호사 출신 윤종필 의원의 반대로 2017년에 이어 법안이 또 다시 미뤄졌다.

홍옥녀 회장은 "간호조무사는 전체 보건의료 인력의 41%를 차지하고, 국민 건강증진의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지만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면서 "정부는 간호조무사에게 의료법상 의무만 부여할 게 아니라 보건의료인으로서 권리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정단체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협회가 이미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법정 간호단체를 만들어 간호계를 분열시키려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간호조무사나 간호사는 간호라는 동일직군에 속한 사람들인데도 상호 반목하고 끊임없이 갈등을 빚는 것은 국민 보건 향상은 물론 간호계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간호계의 분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무엇인지 간호조무사협회에 엄중히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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