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의료법인 전환후 자금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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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의료법인 전환후 자금 횡령
  • 안창욱 기자
  • 승인 2019.08.09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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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A씨에게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3년 선고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해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뒤 의료법인으로 전환하고, 병원 자금을 횡령하다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았다.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업무상횡령, 의료법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비의료인 A씨는 2010년 7월 의사인 B씨의 명의를 빌려 ○○전문병원을 개설하고, 2011년 12월까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0억여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

또 A씨는 2011년 11월 의료법인 인가를 받아 ○○전문병원을 개설한 뒤 총괄이사로서 병원의 행정과 자금관리 업무를 맡았다. 

그러면서 A씨는 ○○전문병원의 요양급여비용 입금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1억 5천여 만원을 빼내 개인 용도로 카드대금 결제, 대출 원리금 상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횡령했다.

사진: pixabay
사진: pixabay

이에 대해 법원은 "개인적 영리를 최우선 목적으로 할 개연성이 다분한 사무장병원은 허위 또는 또는 과잉 진료, 투자금의 회수를 위한 의료기관 운영 왜곡 등으로 국민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을 해할 위험성이 크다"고 환기시켰다.

이와 함께 법원은 A씨의 업무상횡령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횡령금액이 적지 않고 범행의 동기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이 당초 의료법인을 설립해 병원을 개설하려고 했다가 의료법인 설립이 보류되자 의사 명의로 병원을 개설했고, 건보공단의 환수액을 변제한다는 납부이행각서를 제출했으며, 의료재단에 횡령액을 변제하기로 합의하는 등의 정황을 참작해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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