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요양병원 중간현장조사…우려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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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요양병원 중간현장조사…우려도 제기
  • 장현우 기자
  • 승인 2019.07.08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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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기 때보다 조사 항목·범위·결과 공표 확대
"조사요원 전문성 낮고, 트집 잡을까 걱정"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2주기(2017~2020) 인증 요양병원에 대한 사후관리와 지속적인 의료 질 유지를 위해 이달부터 의료기관의 실태를 모니터링하는 중간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이와 관련, 비전문가들이 현장조사에 투입되면서 업무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요양병원은 환자 권익 보호와 의료서비스의 효과적인 질 관리를 위해 2013년부터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지난 5월말 기준으로 전국 1458개 요양병원 중 612개가 2주기 인증(인증 요양병원 총 1211개, 1주기 인증 599개)을 획득했다.

2주기 인증 요양병원은 유효기간(4년) 동안 인증을 받은 후 1년차, 3년차(총 2회) 때 자체적으로 중간 자체조사를 시행해 그 결과를 인증원에 제출하고, 인증 후 24~36개월 사이에 중간현장조사(총 1회)를 받아야 인증을 유지할 수 있다. 

중간현장조사는 조사위원 2인이 1일간 요양병원을 직접 방문하고 인증기준 필수기준(7개 기준, 30개 조사항목)을 전수 조사하며 개선요청 기준(28개 기준, 131개 조사항목) 중 10개 기준을 무작위로 선정해 조사한다.

중간현장조사 시행월 기준, 이전 1년 간 자료를 검토하게 되며, 3개월 간 자료를 검토했던 1주기 중간현장조사에 비해 조사대상 기간이 확대됐다.

조사일정은 조사 시작 7일 전 해당 요양병원에게 안내한다.

조사결과는 인증원 홈페이지(www.koiha.or.kr)에 게시되고 낮은 평가를 받은 항목에 대해서는 개선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인증의 전제나 근거가 되는 중대한 사실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인증이 취소(의료법 제58조의9)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1주기 때에는 중간현장조사 시행 여부만 공표했지만 2주기부터는 시행 여부, 조사 항목, 조사 결과(상·중·하, 유·무),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설치·미설치)를 인증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중간현장조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K요양병원 관계자는 "중간현장조사에서 미비점을 지적하고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반대할 생각은 없지만 인증평가를 받아보면 조사요원들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평가항목에 없는 것을 트집 잡기도 해 우려되는 측면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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