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병상 이상 요양병원 보안인력 의무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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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병상 이상 요양병원 보안인력 의무배치
  • 안창욱 기자
  • 승인 2019.08.17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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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요양병원협회 "수가 지원 없는 의무화 반대"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보건복지부가 1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을 포함한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1명 이상의 보안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히자 요양병원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수술실과 분만실, 중환자실 출입기준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달 24일(화)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동안 수술실과 분만실, 중환자실에 출입이 허용되지 않은 외부인은 출입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환자, 의료인 등이 아닌 사람이 수술실 등에 출입하려면 의료기관 장의 승인을 받고, 위생 등 출입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의료기관의 장은 수술실 등에 출입한 사람의 이름, 출입목적, 승인 사항(승인이 필요한 사람만)을 기록하고 1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 의료기관 명칭 표시판에 '의료기관 인증' 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요양병원과 관련해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보안인력 배치.

앞으로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경찰청과 연결된 비상벨을 설치하고, 1명 이상의 보안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의료법 상 병원급 의료기관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을 의미해 100병상 이상 요양병원도 보안인력 배치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1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은 폭력행위 예방과 대응 지침을 마련하고,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사항은 고 임세원 교수 사망을 계기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방안' 후속조치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10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대한요양병원협회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은 "보안인력 배치에 따른 지원책도 제시하지 않은 채 인력을 의무적으로 추가 배치하라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보건복지부에 엄중 항의하고, 인력 배치에 따른 수가 신설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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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 2019-08-17 13:31:58
의무만 부여하고, 지원은 하지 않는 공무원들의 전형적인 행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