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재활병동제 시범사업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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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재활병동제 시범사업하자"
  • 이주영 기자
  • 승인 2019.07.10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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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협회, 보건복지부에 제안
"재활난민, 커뮤니티케어 대안은 병동제"

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손덕현)는 병동제 방식의 요양병원 회복기재활을 허용해야 재활난민과 지방의료 붕괴를 동시에 막을 수 있다고 재천명하면서 '요양병원 회복기재활 시범사업'을 정부에 제안하고 나섰다.  

협회는 일각에서 병동제 방식으로 요양병원 회복기재활을 허용할 경우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자 9일 이 같은 입장을 내놓았다.    

요양병원협회 관계자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재활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편마비, 뇌성마비, 하반신 마비 등 회복기 재활이 필요한 장애환자들이 대도시를 전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잘 알려져 있다시피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3명 이상(서울과 인천, 경기 이외의 지역은 2명 이상), 재활의학과 전문의 1인당 입원환자 40명 이하, 간호사 1인당 입원환자 6명 이하, 전체 입원환자 중 회복기재활 환자 비율 40%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의료계는 대도시가 아닌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회복기환자 수급, 의료인 법정요건 충족에 따른 구인난 및 인건비 부담 등으로 재활의료기관을 설립할 여력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대부분의 병원은 서울, 경기, 부산, 대구, 인천 등 대도시를 기반으로 하고 있거나 자치단체가 설립했다.    

정부가 이런 현실과 의료계의 의견을 감안하지 않고 재활의료기관 본사업을 강행한다면  외래도, 수술도, 회복기재활도 대도시에 집중되는 심각한 쏠림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요양병원협회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협회는 이미 2005년부터 366개에 달하는 요양병원들이 대도시뿐만 아니라 지방 소도시에서 전문재활치료를 해오고 있는 만큼 이런 지역 재활의료 인프라를 활용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어쩔 수 없이 대도시로 나가 재활치료를 받아야하는 지방 환자들의 불편과 비용 증가를 막으면서 정부가 추진중인 '커뮤니티케어'와 연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협회는 "현재 요양병원에 '호스피스병동' '치매병동' '암병동' 등이 있는 것처럼 회복기재활 역시 지역 사회의 특성에 맞게 적정 규모의 '병동'으로 운영한다면 비용 대비 효과를 높일 수 있어 중소도시에서도 개설할 수 있다"고 환기시켰다.   

재활의료기관 운영기준에 따른 인력 및 시설 등은 다른 병동과 완전히 독립된 형태로 운영하되, 이를 제외한 식당, 검사실, 방사선실, 원무 및 심사, 조리실 등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중복 투자를 최소화해 환자의 질 향상에 재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다는 판단이다.  

반면 현 제도 틀 안에서 요양병원이 회복기 재활의료에 참여하려면 별도의 급성기병원을 설립하고, 모든 인력과 시설, 장비를 이중으로 갖춰야 한다.  

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은 "재활의료기관을 설립하지 않더라도 요양병원이 병동제 방식으로 참여하도록 하면 시설 중복투자를 막고, 커뮤니티케어의 본질인 지역 중심의 회복기재활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재활병원협회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재활의료기관이 아닌 병동제 방식의 회복기재활을 허용하면 종합병원, 대학병원 등이 대거 진입해 난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게 요양병원협회의 설명이다.

요양병원협회 측은 "종합병원과 대학병원의 기능은 중증도가 높은 환자의 수술과 급성기 입원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재활의료전달체계 붕괴를 감수하면서까지 대형병원의 회복기재활 시장 진입을 허용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내다봤다.      

장애인건강법 제18조 1항을 개정해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장비 등의 기준을 갖춘 병원 또는 '요양병원 병동'을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하면 대형병원의 진입 우려를 원천 차단할 수도 있다는 게 요양병원협회의 판단이다.

손덕현 회장은 "3차 의료기관이 병동제 방식으로 회복기재활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면 재활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고, 요양병원과 중소병원만 병동제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협회는 일부에서 요양병원의 재활치료 수준이 낮아 재활난민이 발생하고 있다는 식으로 폄훼하는 것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협회는 "재활의료기관이든, 요양병원 병동제 방식의 재활이든 전문재활치료를 하는 의료인력들은 의학적으로 동일한 전문기능을 수행하고, 단지 의료수가와 제도상 차이가 있을 뿐"이라면서 "그럼에도 요양병원이 재활난민의 주범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현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실 급성기병원과 요양병원의 재활심사기준과 수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급성기병원은 재활이 필요한 환자가 입원하면 재활기능평가표를 작성하고, 3개월 치료후 재활기능 호전 여부와 전문재활치료 지속 여부도 평가표를 보고 판단한다.

반면 요양병원은 환자평가표에 일상생활 수행능력(ADL: 식사하기, 체위변경, 옮겨앉기, 화장실가기 등)을 기재하고, 재활기능평가표를 작성하더라도 수가 자체가 없다.

3개월 치료후 호전 여부를 평가하는 것 역시 재활평가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환자평가표를 보는 게 전부다.

급성기병원은 △연하검사(VFSS) △물리, 작업, 언어치료 기능평가 △산소투여시 재활 △단순물리치료 등이 보험 적용되지만 요양병원은 수가를 청구할 수 없다.

손덕현 회장은 "요양병원이 일부 제대로 된 회복기재활을 하지 못하는 것은 전문의와 치료사의 자질 문제가 아니라 급성기병원과 재활수가 및 심사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라면서 "동일한 잣대를 적용한다면 더 나은 치료성적을 거둘 수 있다"고 단언했다. 

재활병원협회는 일부 요양병원이 재활의료기관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대안이 될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재활병원협회는 "요양병원은 의사 대 환자(1대40) 기준을 맞추기 어렵고, 간호사도 수도권 이외 지역은 1대6 기준을 충족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협회는 요양병원이 회복기로 전환하도록 적극 유도하기 위해 각각의 항목에 대한 평가시 구간을 세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피력했다.

반면 요양병원협회는 "기준을 일부 완화해도 극히 일부 요양병원만 재활의료기관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환자들이 대도시를 떠돌아야하는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재활병원협회의 주장은 일부 집단이 제 밥그릇만 챙기려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은 "소수의 특정 의료기관만 이익을 보는 대도시 회복기재활을 밀어붙일 게 아니라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비용효과적인 모델을 모색할 때"라며 "일본에서 이미 검증된 병동제 방식의 요양병원 회복기재활 시범사업을 정부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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