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신체보호대 사용 법률 근거 마련"
  • 기사공유하기
인권위 "신체보호대 사용 법률 근거 마련"
  • 안창욱 기자
  • 승인 2018.02.01 08: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 관련 위원장 명의 성명 발표
"의료기관의 격리·강박 요건과 절차 기준 마련하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의료기관의 신체보호대 사용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보건복지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국가인권위원회는 31일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과 관련, 이성호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발표했다.

세종병원 화재사건으로 사망자 39, 중상 9, 경상 137명 등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상태다.

인권위는 "이번 사고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있지만 인권위는 기본적으로 헌법 상 보장된 재난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와 이를 위한 기본적인 안전조치 마련이라는 국가의 의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또 인권위는 "밀양 화재 사고에서도 소방당국의 신속한 출동과 화재 진압 조치가 있었음에도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점, 특히 이 과정에서 환자 강박 등 인권 문제가 제기된 점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일반 의료기관에서 환자치료의 일환으로 격리 및 강박을 시행할 때 격리·강박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기준 마련 요양병원과 관련해 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 제6항에 규정한 신체보호대 사용의 법률적 근거 마련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노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 법적 근거를 노인복지법에 신설 등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항 권고에 대해서는 수용 입장을 밝혔지만 항 권고에 대해서는 현재 수용 여부를 회신하지 않고 있으며, 항 권고 역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상황이다.

인권위는 "정부가 미이행 사항에 대한 이행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이번 사고의 후속조치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의료기관 등의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 정책 권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료&복지뉴스 '회원가입' 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