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요양병원은 환자 등을 입원시켜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적정 요양급여 실시 및 관리를 위해 입·퇴원 일시 등 필요한 사항을 건강보험공단 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개정안은 제출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요양병원들은 대체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장기입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입원이 필요한 환자들까지 퇴원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분위기다.
복지부도 이런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복지부가 당초 입법예고한 4월 15일 개정안은 '요양병원 입퇴원 현황 등 요양급여 실시 및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공단에 '신고'하도록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복지부는 "요양병원의 불필요한 장기입원 또는 사회적입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요양병원 입원시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한 후 요양급여를 실시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 사유를 피력했다.
요양병원협회는 개정안에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은 "환자의 구체적인 상태를 모르는 공단이 사전 신고만으로 요양급여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면서 "개정안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도외시한 규정으로도 볼 수 있는 위헌적·위법성 규정"이라며 반대의 뜻을 천명했다.
그러자 복지부는 지난 5월 31일 개정안 문구를 일부 수정해 재입법예고했다.
'입퇴원 현황 등을 공단에 '신고'하도록 할 수 있다'를 '적정 요양급여 실시 및 관리를 위해 입퇴원 일시 등 필요한 사항을 공단에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로 바꾼 것이다.
제출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은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한다는 규정은 그대로 뒀다.
요양병원협회는 재입법예고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은 "'적정 요양급여 실시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는 문구는 여러 가지를 포괄하는 의미가 될 수 있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무한히 확대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협회는 "복지부 고시로 제출 범위 등을 확대시킬 수 있어 당사자의 예측 가능성을 훼손시켜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법률유보 원칙과 포괄위임 입법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