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집중 신고…의료법인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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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집중 신고…의료법인은 제외
  • 장현우 기자
  • 승인 2019.07.1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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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복지부 9월 말까지 신고 접수
적법하게 허가 받은 의료법인은 신고대상 제외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정부는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의 보험수급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다만 의료법인을 무리하게 사무장병원으로 처벌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자 이번 집중신고 대상에서 의료법인은 제외시켰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은 17일 불법 개설 의료기관의 보험수급비리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오는 18일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보험수급비리가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고, 의료서비스의 품질을 저하시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판단, 지난 해 12월 생활적폐 개선과제로 선정해 다각적인 근절대책을 추진중이다.

이번 신고대상은 ①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거나 ②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법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약국제외)을 개설ㆍ운영하는 경우다.

주목할 대목은 적법하게 의료법인 허가를 받은 의료기관의 경우 이번 신고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이다.

건강보험공단 등은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했다 하더라도 이사회 의결 등을 거치지 않고 법인 자금을 사용하거나, 의료법인이 아닌 특정 개인이 의료기관을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것까지 사무장병원으로 간주해 수사를 의뢰하자 의료법인들이 강하고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이런 비판이 제기되자 정부와 건보공단이 정상적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의료법인에 대해서는 사무장병원 신고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한번 사무장병원 신고는 18일부터 방문, 우편,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또한 전국 어디서나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110)' 또는 '부패ㆍ공익신고전화(☎1398)'로 상담도 가능하다.

접수된 신고는 국민권익위,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 기관간 공조를 통해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국민권익위는 의료분야의 특성상 내부신고가 많을 것으로 보고,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를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고자가 불법행위에 가담했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책임감면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다 적극적으로 신고를 유도할 예정이다.

신고에 따라 부당이익이 환수되거나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과 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 분야의 부패ㆍ공익 침해행위는 고질적인 부패 취약분야"라며 "사건 처리ㆍ분석 과정에서 발견된 제도개선 사항은 협업을 통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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