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과다청구한 요양병원 업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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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과다청구한 요양병원 업무정지
  • 안창욱 기자
  • 승인 2019.07.23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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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료 포함된 공기순환펌프 비용 별도청구
필요인력 확보 수가 청구하고 타 병원 업무 병행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요양병원이 의무기록사에 대해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보상금을 신청했음에도 타 병원에서 수납업무 등을 병행하게 하고, 입원료에 포함된 비용을 환자에게 별도 청구하다가 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2014년 12월 원고 요양병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현지조사 결과 원고 요양병원은 의무기록사 D, E가 같은 건물에 입주한 F병원에서 접수 및 수납업무 등을 병행했음에도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보상금을 신청해 요양급여비용 4947만원, 의료급여비용 2174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또 원고는 공기순환펌프가 입원료에 포함돼 있음에도 일부 입원환자들에게 월 1만원의 사용료를 별도로 받아 본인부담금으로 요양급여비용 99만원, 의료급여비용 37만원을 과다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원고 요양병원에 대해 요양기관 업무정지,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각각 30일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원고는 행정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F병원의 접수, 수납업무를 일회적으로 도와준 것에 불과하고, F병원과 의무기록사 D, E를 공동이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원고는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은 최근 “D는 법원에 출석해 F병원에서 하루 30~40건 정도의 접수 및 수납을 했다고 증언했다”면서 “원고 요양병원과 F병원은 D, F를 공동이용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했다는 주장도 기각했다.

2심 법원은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과 관련해 “원고는 2분기에 걸쳐 의료급여비용 2211만원이라는 상당히 큰 액수의 의료급여비용을 속임수를 통해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면서 “보건복지부가 최고한도의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 범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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