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요양병원협회 "기저귀 감염 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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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요양병원협회 "기저귀 감염 기우"
  • 안창욱 기자
  • 승인 2019.08.28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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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연구보고서 반박
"일반폐기물 전환해도 감염 철저히 관리"

[초점] 일회용기저귀, 일반폐기물 전환 타당한가?  

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손덕현)는 요양병원에서 배출한 일회용기저귀에서 폐렴구균 등이 검출됐다는 연구결과와 관련, 일회용기저귀 중 감염 우려가 낮은 것을 사업장일반폐기물로 전환하기 때문에 안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환경부도 비감염성 일회용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26일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가 발표한 '요양병원 기저귀 감염성균 및 위해균에 대한 위해성 조사연구' 최종 연구보고서와 관련해 27일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단국대 김성환 교수, 연구보고서 발표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연구책임자 이재영 서울시립대 교수, 위탁연구책임자 김성환 단국대 미생물학과 교수)는 의료폐기물 수거운반업체, 소각장업체가 회원인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의 의뢰를 받아 연구를 수행했다. 

위탁연구책임자인 김성환 교수에 따르면 141개 요양병원에서 배출한 일회용기저귀를 분석한 결과 폐렴구균이 28곳, 폐렴간균이 135곳, 포도상구균이 84곳, 황색포도상구균이 134곳, 칸디다균이 5곳에서 발견됐다.   

김 교수는 "이런 상황인데도 환경부가 일회용기저귀의 감염성 여부를 정확히 판단해 감염성이 있는 의료폐기물과 감염성이 없는 사업장일반폐기물로 철저히 분리·배출할 수 있을지 우려가 따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지난 6월 의료기관에서 배출하는 환자의 일회용기저귀 중 감염 우려가 낮은 것에 대해서는 사업장일반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요양병원협회 "감염 확산 우려 없다"

이에 대해 요양병원협회는 연구 설계단계부터 오류가 있어 발표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요양병원에서 배출하는 일회용기저귀 중 감염병환자가 배출하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의료폐기물로 분리 처리하기 때문에 감염성균이 발견되더라도 감염성균이 확산될 여지는 거의 없다. 

쟁점은 치매 등 비감염병환자의 일회용기저귀에서 안전을 우려할 수준의 감염성균이 검출됐느냐다.    

따라서 이를 입증하기 위한 정상적인 연구라면 요양병원에 입원한 감염병환자와 비감염병환자의 일회용기저귀 검체를 분리 채집해 감염성균을 분석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연구는 요양병원에서 직접 시료를 채집한 게 아니라 의료폐기물 수거운반업체가 수거해 온 전용용기에서 검체를 채집해 해당 일회용기저귀가 감염병환자의 것인지, 비감염병환자의 것인지 확인 자체가 불가능하다.

강남세브란스병원 감염내과 송영구 교수도 지난 7월 국회에서 열린 일회용기저귀의 의료폐기물 제외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송 교수는 "감염질환이 있었던 환자의 기저귀인지, 일반 환자의 기저귀인지 구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작위로 시료를 채집해 검사하는 것은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연구방법이 아니다"고 분명히 했다.

아울러 송 교수는 "단순히 일회용기저귀에서 세균이 나왔다는 결과만으로 감염성과 위해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환기시켰다.

사실 환경부 안대로 감염 우려가 낮은 일회용기저귀를 사업장일반폐기물로 전환하더라도 분리, 보관, 운반, 소각 등의 과정이 의료폐기물과 다를 게 없어 세균이 나왔다고 해도 전파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아니다.     

환경부가 비감염병환자의 일회용기저귀를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배출하도록 하면서도 전용봉투를 사용하고, 의료폐기물과 동일한 방법으로 보관하며, 의료폐기물 전용차량으로 운반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환경부도 이날 감염 우려가 낮은 일회용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더라도 안전성에 문제 없다는 설명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환경부는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와 전용소각업체로 구성된 의료폐기물공제조합이 의뢰한 이번 연구는 감염의학 전문가로부터 연구 설계 오류로 인해 과학적 근거로 활용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고 환기시켰다.

그러면서 △실험의 대조군이 없음 △시료인 기저귀를 요양병원이 아닌 의료폐기물 소각장에서 채취한 점 △다른 일반의료폐기물(혈액이 묻은 거즈 등)과 혼합된 상태에서 시료를 채취한 점 △어떤 환자의 기저귀를 채취한 것인지 병력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문제로 꼽았다.

특히 환경부는 "지난 6월 26일부터 8월8일까지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현재 법제처 심사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감염 우려가 낮은 일회용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한다는 환경부의 방침에는 변화가 없으며, 법령 개정안대로 시행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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