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에 특사경까지 부여? 공권력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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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에 특사경까지 부여? 공권력 남용"
  • 안창욱 기자
  • 승인 2019.06.2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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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신창현 의원 법안에 반대의견 제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보건복지부 공무원에게 의료기관, 약국의 진료비 부당청구를 적발하는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신창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창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부정수급 범죄를 적발하는 특별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신창현 의원은 "정부가 보장성강화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하지만 경찰력 부족으로 제대로 된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에게 특사경을 부여해 의료기관을 조사하고 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제재라는 입장이다.

의협은 "현재 법률상 거짓청구와 착오청구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부당청구로 처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법과 의료법, 형법상 사기죄로 중복제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에게 특사경을 부여해 의료기관을 조사하고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제재"라고 단언했다.

특히 의협은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를 통해 의료기관에 대해 환수, 과징금 등의 처분을 하고 있으며,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 역시 방문확인, 방문심사를 해 부당청구 사실관계 확인 업무를 하고 있다"면서 "여기에다 특사경까지 시행하면 일선 의료기관의 압박과 불안감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의협은 "일반 사법경찰의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해 행정기관 공무원에게 편의적으로 특사경 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지나치고, 과도한 공권력 남용이 우려된다"며 "실적 경쟁 위주로 조사권을 남발할 우려 역시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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