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병동제' '재활의료기관' 정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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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병동제' '재활의료기관' 정면충돌
  • 이주영 기자
  • 승인 2019.07.2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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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협회 "재활병원협회 주장은 침소봉대"
재활병원협회 "한방병원에 재활 통째로 넘기려 하나?"

[초점] '재활병동제'와 '재활의료기관' 논쟁 

재활병원협회는 요양병원협회가 주장하는 재활병동제를 시행하면 한방병원이 회복기재활을 송두리째 차지할 것이라고 주장하자, 요양병원협회는 제 밥그릇만 지키기 위해 침소봉대하는 것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23일 대한재활병원협회가 '요양병원협회는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을 한방병원에 넘기려하나?'라는 성명서를 발표한 것에 대해 의료전문가답게 어떤 방식이 재활난민을 막으면서 양질의 재활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지 고민하라고 지적했다. 

요양병원협회 관계자는 "재활병원협회는 극소수 요양병원을 급성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지방환자들을 재활난민으로 전락시키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뇌졸중, 척수손상 등의 환자가 회복기(1~6개월) 동안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2017년 10월부터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시범사업 병원은 재활의학과 전문의를 최소 3명 이상 배치하고, 환자 40명당 재활의학과 전문의 1명, 간호사, 물리ㆍ작업 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재활치료팀을 운영해 환자 맞춤식 치료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말 재활의료기관을 지정해 본사업에 들어갈 예정인데, 급성기병원에 한해 지정할 방침이다. 그러자 요양병원협회는 요양병원도 병동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의료인 기준(재활의학과 전문의 2인 이상, 간호사 1인당 입원환자 6명 이하), 회복기환자 비율 40% 이상 충족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의료전문가들은 대도시가 아닌 중소도시에서는 이런 지정기준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복지부 안대로 시행하면 일부 대도시권에만 재활의료기관이 들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환자들은 재활치료를 받기 위해 대도시를 떠돌아야 하는 ‘재활난민’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게 요양병원협회의 주장이다.

문재인 정부가 보장성강화 정책을 확대하면서 외래도, 수술도 대도시 대형병원에 몰리는 상황에서 재활의료기관마저 대도시에 집중하면 의료전달체계와 지방의료가 완전히 붕괴하고, 환자들의 불편도 가중될 수 밖에 없다는 논리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협회는 환자들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본처럼 이미 '병동제' 방식으로 전문 재활의료를 하고 있는 전국의 400여개 요양병원이 회복기재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재활병원협회는 "요양병원은 의사 대 환자(1대40) 기준을 맞추기 어렵고, 간호사도 수도권 이외 지역은 1대6 기준을 충족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요양병원이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전환할 수 있게 각각의 항목에 대한 평가시 구간을 세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복지부에 제도 완화를 요청했다. 

이에 요양병원협회는 "재활병원협회의 요구대로 정부가 규제를 완화한다면 극히 일부 요양병원이 재활의료기관으로 전환할 수 있겠지만 지방환자들이 대도시를 떠돌아야 하는 문제를 해결할 대안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요양병원협회는 "고령사회, 재활난민 해소, 지방의료 회생 등 3마리 토끼를 잡으면서 커뮤니티케어와 결합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병동제 방식의 요양병원 회복기재활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활병원협회는 재활병동제를 시행하면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을 한방병원에 통째로 넘기는 꼴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요양병원협회는 재활병원협회의 주장을 '황당한 궤변'이라고 일축하는 분위기다. . 

요양병원협회는 "재활의료기관을 지정하든, 재활병동제를 허용하든 반드시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지도 감독 아래 전문재활치료를 할 수 있다"면서 "이를 잘 알면서도 한방병원을 끌어들여 논란을 조장하는 것은 극소수 재활의료기관만 회복기재활을 독점하겠다는 의도에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요양병원협회는 재활병원협회 우봉식 회장이 한방병원 영역확대를 우려할 자격이 되는지 스스로 생각해보라고 꼬집었다. 

현재 우봉식 회장이 운영하는 요양병원은 한방과를 개설하고, 청주시 한의사회 회장을 역임한 한의사가 한방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해당 한방원장은 '한방재활의학회' 정회원이기도 하다.

협회는 "자신이 운영하는 요양병원에는 한방재활의학회 정회원을 한방원장으로 두고 있으면서 한방병원에 재활이 통째로 넘어갈까 걱정된다는 식의 여론몰이를 하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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