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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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폐지"
  • 장현우 기자
  • 승인 2019.08.22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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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공단이 환자에게 직접 환급" 재확인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요양병원에서는 본인부담금상한액 사전급여제도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2018년도 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 총 126만 5921명이 1조 7999억 원, 1인당 평균 142만 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 1일~12월 31일) 본인 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18년 기준 80만~523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2018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2017년 대비 각각 57만명(82.1%), 4,566억원(34%)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액이 증가한 것은 소득하위 50% 계층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건강보험 급여 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한 게 본인부담상한제 지급액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2018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 소득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집계됐다.

적용 대상자의 78.9%가 소득하위 50% 이하였으며, 지급액은 소득하위 10%가 전체 지급액의 21%를 차지해 다른 소득 분위별 지급액 평균 비율(8.8%) 보다 약 2.5배 높았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2018년 소득하위 50% 계층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전년 대비 27~35%로 대폭 낮췄고, 보험급여 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액이 저소득층 중심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과 유인, 알선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2020년부터 요양병원 사전급여는 요양병원이 아닌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요양병원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현행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는 동일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 일부부담금이 최고상한액(올해 기준 58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요양기관이 초과금액을 환자에게 받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하지만 요양병원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사후환급만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난 4월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폐지 방침을 보고한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요양병원들이 사전급여제도를 악용해 사전에 의료비를 할인해 주거나 연간 약정 등을 통해 환자를 유인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있었다"면서 "앞으로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최고 상한액을 초과하면 건강보험공단이 환자에게 직접 환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요양병원 환자는 사전급여제도 혜택을 볼 수 없고, 진료일로부터 3~5개월 후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액 사후환급만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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