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련번호 부실보고한 의약품도매업체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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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부실보고한 의약품도매업체 처분"
  • 장현우 기자
  • 승인 2019.06.1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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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보고율 50% 미만 업체 업무정지 추진"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심평원은 올해 상반기 도매업체의 의약품 출하시 일련번호를 보고하지 않은 98곳에 대해 소명 기회를 부여한 뒤 행정처분 여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12일 "상반기 도매업체의 의약품 출하와 관련해 일련번호 평균 보고율이 89.1%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 50% 이상인 업체는 2,591개(96.4%)이며, 50% 미만은 98개(3.6%)다.

의약품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이 50% 미만인 업체는 약사법에 따라 업무정지 15일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심평원은 행정처분 의뢰 대상 업체에 대해 23일까지 소명기회를 부여하며, 소명내역을 검토한 후 행정처분 의뢰 대상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또 올해 하반기에는 도매업체에 적용하는 행정처분 의뢰 기준을 50%에서 55%로 상향 조정됐다.

이는 2019년도 도매업체 대상 행정처분 의뢰 기준을 완화 적용한 후 6개월마다 5%씩 상향조정하기로 한 후속조치다.

정동극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율과 관련한 행정처분 의뢰 기준이 55%로 상향된 만큼 업체에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실시한 1:1맞춤형 컨설팅, 집체교육, 원격교육 등을 지원하며 업체와의 소통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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