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모든 구성원이 환자인권 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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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모든 구성원이 환자인권 지킴이
  • 이주영 기자
  • 승인 2019.08.05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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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협회 지침 발간, 부서별 실천방안 제시
"존중받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는 게 환자 인권"

②요양병원 환자 인권 어떻게 존중할 것인가?

인구 고령화의 영향으로 요양병원이 증가하면서 인권침해 사례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4년에 실시한 '요양병원 노인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시간 신체보호대 사용(18건), 가림막 없이 기저귀 의복 교체(18건), 입원실 안·팎 입·출입 제한(16건), 고함이나 윽박지름(15건) 등 다양한 인권침해 사례가 확인됐다.

이런 인권 침해 사례가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요양병원들이 마치 인권사각지대인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 것 역시 현실이다.

이런 인권침해 문제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최근 대한요양병원협회가 발간한 '요양병원 노인인권 지침서-존엄케어의 시작'에는 요양병원인 공통 인권수행지침과 부서별 실천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먼저 요양병원인 공통 인권수행지침은 △환자의 알권리를 묵살하지 않는다 △자기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지 않는다 △생명의 위협이나 치료적인 목적 이외에는 절대 신체 억제를 하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라도 반말, 폭언, 폭행을 하지 않는다 △노인 학대, 방임, 폭행 등의 상황을 묵인하지 않는다 △노인이라는 이유로 다른 환자와 차별하지 않는다 등을 실천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의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진료부서 인권수행지침은 "노인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치료계획 수립 과정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되며, 노인 환자도 치료 과정과 내용에 대한 알권리가 있고 설명을 생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신체 보호대를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하며, 환자의 기질적인 문제로 동의가 어려울 때에는 반드시 보호자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낙상 위험이나 치료의 편의를 위해 진정제나 수면제로 환자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행위도 금지시켰다.

아울러 요양병원협회는 "완전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기저귀와 침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치료계획에 대해 고민하고, 적극 시행하라"고 의사들에게 권고했다. 

간호부서 인권수행지침 역시 모든 간호행위를 할 때 자세히 설명할 것과 예외적인 상황 이외에는 신체보호대 사용 금지, 환자 사생활 보호, 신체 노출과정에서 환자가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고 감정 배려하라고 주문했다. 

간호의 편의를 위해 환자의 움직임을 제한하거나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화장실에 가려고 하는 환자에게 기저귀를 채워서는 안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간병사 인권수행지침에서도  환자의 프라이버시 보호, 학대 금지 등을 주요하게 다뤘다.

인권수행지침은 "간병 과정에서 신체 노출이 발생할 때에는 반드시 스크린이나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를 한 후 시행하고, 체위변경이나 처지를 할 때 함부로 신체를 훼손하는 행동을 하거나 개인적인 감정 해소를 위해 환자의 신체에 폭력을 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은 "노인인권은 노인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존중받고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권리"라면서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 치료사 및 의료지원부서들이 각각의 영역에서 노인인권 지킴이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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