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에게 간호조무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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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에게 간호조무사란?
  • 장현우 기자
  • 승인 2019.08.0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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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협회-간무사협회 '간호업무' 정면충돌

[초점] 간호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는 왜 반복할까?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관계를 두고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1일 간호조무사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간호협회는 의료법 상 간호조무사 업무와 역할, 정원규정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할 것"이라며 "간호조무사에 대한 비하와 차별의식을 버리고 간호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간호인력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갖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의료법 제80조의 2(간호조무사 업무) 1항에 따르면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해 간호,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진료 보조, 보건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사를 보조한다는 의미는 '신분상 종속의 보조관계'가 아닌 '업무상 역할분담의 관계’로 이해해야 하고, 보건복지부도 그렇게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말했다.

대한간호협회 보도자료 일부
대한간호협회 보도자료 일부

반면 간호협회는 "의료법은 간호조무사는 간호사 보조역할을 한다고 명시했지만 간호 관련 인력배치를 규정한 노인복지법 등 무려 29개에 달하는 각종 보건의료법령에는 여전히 양 직역 간 역할을 정비하지 않은 채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로 규정하고 있거나 '간호사 정원의 일부를 간호조무사'로 둘 수 있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의료법에서 정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보조관계'가 현실에서는 '대체관계'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간호협회는 "간호조무사협회가 보건의료법령에 반드시 간호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라고 명시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의 차이를 차별로 잘못 인식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재확인시켜 준 것"이라며 "국민 건강을 위해서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역할을 정립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반면 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협회가 억지주장을 하는 근저에는 봉건적 신분제 계급의식과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독한 차별의식이 깔려 있기 때문"이라며 "간호협회는 간호조무사를 비하하고 차별하는 태도를 버리고 함께 간호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인력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라"고 맞섰다.

간호조무사협회는 협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간호조무사협회와 간호협회가 이처럼 갈등을 빚는 것은 간호조무사협회가 협회를 의료법상 법정단체로 승격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을 요구한 게 단초가 됐다.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은 없다'는 간호협회와 간호조무사의 역할 확대를 위해서는 의료법상 법정단체로 전환할 필요가 있는 간호조무사협회가 충돌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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