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폭행·강제 투약한 요양병원 직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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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폭행·강제 투약한 요양병원 직원 실형
  • 안창욱 기자
  • 승인 2019.08.1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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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징역 10개월 선고…피고인 항소 기각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환자의 사지를 묶어놓고, 의사의 처방을 받지 않는 정신과 약물을 장기간 강제 투약한 요양병원 행정원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는 17일 의료법, 정신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요양병원 행정원장 K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K씨는 알코올 중독환자인 피해자가 흉기로 공격해 허벅지를 다치자 피해자를 병실에 격리하고, 사지를 묶게 한 뒤 여러 차례 폭행했다.

또 약 20일간 의사의 처방도 받지 않고 강제로 진정제를 다량 투여하게 한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지를 결박해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폭행하고, 의사의 처방 없이 전문의약품을 과다 투여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해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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